계영수

桂英秀.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67년생이며,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면 천북동 출신이다. 그는 개신교 신자로, 1919년 3월 30일 오후 7시 30분경 선천북회당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하여 남녀 교인 약 30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파리 강화 회의에 참가한 한인 대표단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 일로 다음날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신의주 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평양 복심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도함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안을 빌 목적인데 죄가 되겠는가. 그런고로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그가 파리 강화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단을 축복하기 위해 기도한 데서 그치지 않고, "4천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을 속히 독립시키고 조선민족에게 자유의 생활을 주라고 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고 명시하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계영수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