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의 4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로에 대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을 계속운전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상업 발전에 투입되기 전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설계 수명을 정한다. 이를 토대로 설계 수명 기간 만큼의 운영허가를 내주며, 허가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계속운전 심사를 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10년 동안 계속운전을 하도록 허가를 내준다. 심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다.

아래 목록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원자로이며, 2017년 탈원전 기조가 거세지면서 더이상의 계속운전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
    노후된 시설을 어떻게 추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자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
    10년 더 굴려도 되는지 노후 정도를 판단한다. 이걸 통과하기 위해 직전 예방정비에서 주요 계통을 싹 갈아엎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악의 상황에서 원자로의 안전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판단한다.
  •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반영
    운전인력의 가상 시나리오 대처능력을 심사하고, 운전 메뉴얼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한다.
  •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현장확인

쟁점[편집 | 원본 편집]

  • 경제성 확보
    당연히 새로 짓는 것보다 주요 계통만 새걸로 갈아끼워서 굴리는 게 싸게 먹힌다. 계속운전을 결정짓는 시점은 완공한지 수십년이 지난 시점으로 해당 원자로의 감가상각이 끝나서 전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흑자가 나는 구조이다. 또한 새로운 원전을 지으려면 부지 물색도 까다롭거니와 지역 여론을 설득하는 부담이 크다.
  • 정말로 안전한가?
    어찌되었던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인 설계 수명이 다한 것으로, 주요 계통을 손봐도 다른쪽에서 오류가 발생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다.

참고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