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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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경술국치(庚戌國恥, 한일 병합 조약)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일본제국에 병탄된 사건을 말한다. 경술년(庚戌年, 1910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國恥)이라는 뜻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에 병합되어 식민지가 되었다.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은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킴과 동시에 동년 2월에 대한제국에 군대를 파견해서 침략 본색을 드러냈다. 일본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체결한 것이 "한일의정서"다. 이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군사적인 목적을 포함해서 모든 편의의 제공을 강요당했다. 또한 많은 토지와 인력도 징발당했다.

그리고 1904년 8월, 대한제국에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 부문과 외무 부문에 둬서 대한제국에 대한 재정권 침해와 외교권 침탈을 저질렀다. 같은 해 7월에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는 것을 맺고, 영국과는 같은 해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음으로써 영국과 미국 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기에 이른다.

그리고 러일전쟁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의해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이 완전히 배제되어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겠다, 결국에는 1905년 11월에 그 악명높은 을사늑약이 체결됨에 이르게 되는데, 이완용을사오적 매국노들을 앞세워서 고종을 협박해서 체결했다. 결국 대한제국은 국권을 사실상 강탈당해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물론 고종은 이를 가만이 두고보지만은 않아서 1907년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 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이 사실이 일제에 알려져 고종은 퇴위하게 된다.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서 한국의 내정권마저 장악했다.

물론 이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들 중 하나다.

1909년에는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까지 박탈했고, 1910년 8월 29일에 결국 "한일병합조약"이라고 불리우는 병탄 작업이 시행되어 결국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그리고 일제가 한반도에 세웠던 "한국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된다.

전문[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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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인가?[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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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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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편집 | 원본 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링크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