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준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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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준용법(閉塞準用法)은 응급적인 열차의 상용폐색대용폐색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이에 준하여 열차의 안전을 도모하는 열차 운행 방법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폐색준용법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각 폐색 방식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대비하여 사용하는 대용폐색 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차를 운행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신호, 통신 등이 모두 두절되어 폐색이 완전히 무력화 되어 무폐색, 즉 관계직원의 인지에 의해서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운행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상태에서나 쓰는 방법이며, 실제로 쓰인다면 경우 본선 상을 운행하던 열차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여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되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응급 차원에서 사용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격시법[편집 | 원본 편집]

말 그대로 앞 열차가 출발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열차를 출발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각 역간의 정상운행시분의 2배 정도의 간격을 부여하여 열차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호 등이 없이 목측에 의해서 운행하며, 운행속도는 즉각 정차할 수 있는 서행속도로 하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선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노면전차에 가까운 운행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도격시법[편집 | 원본 편집]

특정 구간에서 열차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역의 계원의 지도(指導)를 기준으로 운행권한을 부여하여 운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 열차를 지도에 의해 보내고 속행하는 열차를 보낼때 신호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속행열차를 보내기 때문에 격시법의 요소를 사용하게 된다.

전령법[편집 | 원본 편집]

전령법은 1명의 계원을 전령자로 지정하고, 이 사람이 사실상의 통표 역할을 하여 열차에 첨승해 운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령자는 전령임을 나타내는 표식(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전령자가 탄 열차 이외에 해당 구간에는 열차를 운행할 수 없다. 또한, 전령법은 유일하게 특정 구간에 투입되었다가 되돌아 나오는 운행을 하는 경우에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전령법은 따라서 폐색구간에 이미 열차가 사고로 멈춰서 있는 경우 그 구난을 위해서 투입되는 구원열차의 운행에 특히 적용된다. 이 경우 전령자는 사고 열차의 위치 등을 확인, 인지하여 구원열차에 첨승하여 해당 구간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투입된 전령자는 사고열차를 출발한 역으로 다시 견인해 오게 됨으로서 임무를 마치게 된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폐색준용법은 사실상 확실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열차운행의 방법이 아닌 만큼, 대용폐색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방식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는 전령법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도 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