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
섬 정보
나라 대한민국
행정구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면적 0.5 km2[1]
인구 4명[2]
시간대 KST (UTC+9)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서쪽 끝자락 수역의 섬들을 이르는 지명으로 대한민국의 영해기점 23개의 지점 중 한 곳이다. 태안반도에서 약 55km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의 산둥반도와는 268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섬이으로 서해상의 독도와 같은 위상을 가진 섬이다.

구성 도서[편집 | 원본 편집]

격렬비열도는 동, 서, 북격렬비도의 3개 도서로 구성된다. 북격렬비도를 중심으로 세 섬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섬은 약 1.8km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 동격렬비도 : 면적 27만7천686㎡로 사유지에 해당한다.
  • 서격렬비도 : 면적 0.19㎢로 사유지에 해당한다.
  • 북격렬비도 : 면적 0.03㎢로 국유지에 해당한다. 본래 산림청 소유였으나 2015년 소유권이 해양수산부로 이전되었다. 격렬비열도등대가 이 섬에 자리하고 있다.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추진중인데, 2022년쯤 지정되면 피항시설, 해경부두 등이 설치되어 실질적 점유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3]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 2012년에 중국인들이 와서 격렬비열도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섬을 20억원에 매입을 추진하였던 사건이 있다. 당시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여서 거래는 불발되었지만 중국과의 어업분쟁을 겪는 지역이고, 군사,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만큼 이 사건의 여파로 격렬비열도의 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여담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섬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섬의 매입가로 낸 돈이 3억원에 불과하여[4] 섬 주인이 거부하여 국유화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각주

  1. 3개 섬 면적 합산
  2. 등대지기 4명으로, 실질인구는 없으므로 무인도로 본다.
  3.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급물살’탄다, 파이낸셜뉴스, 2020.12.07.
  4. 공시지가의 3배쯤 되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많은 돈 같지만 통상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