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수

康鶴洙.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9년 8월 21일 평안북도 벽동군 성남면 성상동에서 출생했다. 신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919년 3월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읍에서 신성학교 강사의 인도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했다. 이후 벽동군 벽동읍에 거주하는 친구 여러 명에게 기미독립선언서 수매를 편지에 동봉하여 인편으로 송부하였다. 그 후 신성학교가 휴교하자 3월 11일 귀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신의주지방법원에 기소된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래 만국평화회의에서 명령한 민족자결과 33인의 선언서, 그리고 강사의 인도에 따라 만세를 부른 것을 처벌한다면, 이는 곧 평화회의를 형벌하는 것이며, 조선민족인 국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인다. 죄를 정하려고 하면 조선민족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공평하다. 꼭 몇 천명만 형벌함은 어째서인가. 또한 본인을 보안법 위반자로 인정했는데, 보안법이라는 것은 사실무근한 말을 만들어서 인민을 소란케 하는 것이 보안법 위반이다.

조선민족은 그간 10년 광명한 대정, 명치하에서 문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독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보안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본인은 인민을 요동한 적도 없고 단지 조선독립만세만 불렀는데 죄라고 함은 어째서인가. 광명한 대일본 법률에 의해 독립하려고 만세를 부른 것을 군인에게 명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함은 어째서인가. 인민을 죽임은 어째서인가. 또 무죄인 자를 2, 3달 옥에 있게 하고 형벌에까지 처해졌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완전히 불복한다.

그러나 1919년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됭면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강학수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