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수

姜完洙.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2년 1월 2일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부평리(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서 출생했다. 이명은 '강완주(姜完珠)'이다. 그는 승려로, 1919년 당시 집전면 부평리의 봉선사에 기거했다. 3.1 운동이 전국 각지에 확산되자, 그는 이순재, 김석로, 김성암 등 동료 승려들과 논의한 끝에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우선 민중에게 독립의식을 고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에 배포할 선언문을 작성했다.

선언문은 "조선독립단 임시사무소"의 이름으로, 현재 파리 강화 회의에서 12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조선도 이 기회에 극력 소요를 계쏙하여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완수를 비롯한 승려들은 선언문을 200매 인쇄한 뒤, 3월 29일 밤을 이용하여 진접면 진벌리, 중촌리 외 2개 리의 각 민가에 배포하였다. 이후 동지를 포섭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해 1919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다.[2] 그러나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 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므로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강완수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