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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堪航[1]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e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항공법 제15조 (감항증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감항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만들어 졌는 지 규제 당국이 확인하고, 적합하게 만들어졌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강함증명"이 절대 아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세계 최초의 감항성 증명은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토 릴리엔탈의 추락사 이후 릴리엔탈의 글라이더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풍동실험을 실시했다. 실험결과 날개 모양의 오류로 양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이를 교훈삼아 지속적인 풍동실험으로 최적의 글라이더 날개 모양을 잡고, 조종면의 디자인도 결정하였다. 그 결과 라이트 형제는 세계 최초의 유인동력비행을 성공할 수 있었다.

감항증명의 제도화는 1919년에 있었다. 항공기의 상용화 이후 사고가 다발하자 26개국의 항공 규제 당국이 파리에 모여서 감항증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파리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항공산업법을 제정하여 상무부가 항공 안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게 했다. 노력 끝에 1944년 52개국이 서명한 시카고 조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립된다. 시카고 조약의 31항, 33항과 8번 부속서에서 감항성에 대해 자세히 규제하고 있다.

ICAO가 마련한 감항기준에 따라 각 국가의 항공 당국이 감항증명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한 나라에서 감항인증받은 항공기는 이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감항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잉록히드마틴이 있는 미국의 항공 당국 FAA의 감항 증명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의 감항증명/감항인증[편집 | 원본 편집]

국내의 감항증명 제도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생산해 본 항공기가 없으니 자체적인 감항증명을 떼줄 필요가 없어서 관련 제도가 전무했기 때문. 외국에서 항공기를 수입할 때는 생산 국가의 감항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심지어 항공을 주관하는 주요 부처인 국방부국토교통부간의 명칭이 감항인증과 감항증명으로 서로 갈리는 등 용어 일원화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KUH 수리온이 전력화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리온 개발을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면서 방사청의 감항인증은 따냈으나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아 민간 부문 감항증명을 따지 못해 국군, 경찰을 제외하곤 판로를 개척할 수가 없었던 것. 실제로 충남소방본부 소방헬기 사업에서 수리온이 입찰했으나 감항증명의 미비로 퇴짜맞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수리온 소방헬기 도입시 특별감항증명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항증명에 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KC-100 나라온 개발과정에 반영하여 감항인증 프로세스를 검증했다. 민·군으로 나눠진 감항증명에 대한 제도도 일원화 될 예정.

감항증명을 받기까지[편집 | 원본 편집]

국토해양부 감항증명[편집 | 원본 편집]

  1. 제조사는 항공기 개발·생산에 앞서 제작증명을 획득하여 일정한 품질의 항공기를 양산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2. 국토해양부(당국)와 제조사간의 사전 검토회의를 통해 당국은 기체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하고, 제조사는 증명 프로세스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한다.
  3. 제조사에서 형식증명 신청서와 인증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당국은 형식증명위원회(위원회)를 꾸린다.
  4. 제조사에서 도면, 규격서 등의 형식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시제기를 제작하여 시험에 투입하기 전 당국에 시험계획서와 시제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한다.
  6. 제작사의 자체 시험 이후 당국 요원이 참가하는 인증비행시험을 한다.
  7. 시험이 이상없이 완료되면, 당국은 해당 기체에 표준감항증명을 발급한다.
    • 표준감항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경우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여 사용처를 제한한다.

방위사업청 감항인증[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견딜 감" 자에 "항해할 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