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간행물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기구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1]에 관련되어 있다.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위원장, 부위원장과 2개 소의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 국내간행물 소위원회: 국내간행물 소위원회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와 잡지, 전자출판물을 심의한다.
- 외국간행물 소위원회: 외국간행물 소위원회는 외국에서 발행되어 국내에 수입되는 도서와 잡지, 전자출판물을 심의한다.
심의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청소년유해간행물과 유해간행물로 나뉘는데, 청소년유해간행물의 경우 흔히 말하는 19금으로, 19세 미만 구독 불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책과 격리되어 당연히성인에게만 판매된다. 청소년유해간행물 지정 전 기존에 유통된 도서[2]는 회수 후 19금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된다.
유해간행물의 경우 아예 판매가 불가하며, 서점에 진열되어 있던 분량은 모두 수거 후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