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各種學校)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6-3-3-4(2) 제도의 정규학교 테크트리 밖에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령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래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 간호, 미용 등의 특수분야에 대한 직업학교의 성격이 강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며, 정규학교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 기타 교육기관들은 모두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대학의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각종학교들의 수요가 꽤 높았지만, 1990년대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정규대학이 늘어나고 경제력이 커지면서 각종학교의 교육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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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수준의 학교로 구분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 수준은 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해당 수준의 각종학교를 졸업하면, 동등한 수준의 일반 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해 준다. 물론 입시에서 일반전형에 지원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이지, 졸업한 학교의 종류제한이 있는 일부 특별전형에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대학수준은 편입 자격이나 대학원 지원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 중학교 수준 : 실업학교, 예술학교
- 고등학교 수준 : 전수학교, 실업학교, 국악학교, 예술학교, 미용학교 등
- 대학 수준 : 신학교, 예술학교, 승가학교, 폴리텍대학, 전산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