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 발표하고 1973년 대통령령으로 확정 공포된 법령으로 관혼상제와 관련된 가정 내 주요 행사들의 허례허식을 막기 위한 규제라 할 수 있다. 국가 단위에서 의례의 간소회를 강제한 것으로 일종의 사치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것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기존 혼례, 상례, 제례만 인정했던 의례의 범위를 회갑연까지 확대
  • 결혼식에서 청첩장 및 인쇄물 발송 금지, 함잡이 금지
  •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금지
  • 화환·화분 기타 그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제한
  • 장례는 3일장으로 시행
  • 장례에서의 굴건[1]과 제복(양복)에는 완장 착용, 나비 모양의 검은 리본을 패용
  • 장례에서 만장의 사용
  •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등 금지
  • 제례의 절차 및 제수음식 규정 ("생선이 서쪽, 붉은 고기가 오른쪽" 등의 이야기가 이때 유래함)
  • 1973년 확정 공포시에는 위의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 추가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애초에 가정의례 자체를 국가 단위에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거기다 초기 1969년 도입 초기부터 잘 지켜지지도 않았던 부분.
  • 군사정권 시절에 만든 것인지라 상당수 내용 이나 규정 등이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흔적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 삼베 수의라던가 만장 , 굴건, 완장 착용과 같은 것은 모두 일제의 의례준칙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덕분에 일제의 잔재가 상례와 제례에서 일상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폐지[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1999년에 폐지되었다. 대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풍속을 감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새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거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주

  1. 屈巾, 장례시 두건 위에 쓰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