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광고

Ho95kr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30일 (목) 21:33 판 (새 문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를 말한다. == 종류== {|class="wikitable" |프로그램 본편 (간접광고, 가상광고, 제작 협찬)||프로그램 광고(후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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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를 말한다.

종류

프로그램 본편 (간접광고, 가상광고, 제작 협찬) 프로그램 광고(후CM) 엔딩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자막광고) 토막광고, 캠페인 협찬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자막광고) 오프닝 프로그램 광고(전CM) 프로그램 본편 (간접광고, 가상광고) 중간광고 프로그램 본편 (간접광고, 가상광고, 제작 협찬)

각 용어 정리 심의 기준

  • 프로그램 광고: 광고주가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광고. 그 프로그램의 오프닝 뒤와 엔딩 앞에 나오며 그 광고주의 목록이 오프닝 뒤 또는 오프닝, 엔딩 영상 위에 나온다.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프로그램 광고는 그 프로그램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를 넣을 수 없고[1]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달아야 한다.
  •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로 이 때 지역 광고가 나온다.
  • 시보광고: 현재시각을 알릴 때 나오는 광고. 뉴스 프로그램 하기 전에 많이 나온다.
  • 간접광고: 프로그램 본편에 소품이 나오는 광고. 이게 나오는 프로그램은 오프닝 또는 광고 끝나고 본편 시작하기 직전의 시청 등급 고지 화면에 이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금지된다.
  • 가상광고: 프로그램 본편 영상 위에 자막 또는 이미지를 띄우는 광고. 스포츠, 오락 프로그램[2]에만 가능하다. 이게 나오는 프로그램은 오프닝 또는 시청 등급 고지 화면에 이 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 자막광고: 방송순서고지, 방송국명칭고지 화면에 같이 나오는 광고.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까지만 가능하다.
  • 제작 협찬: 프로그램의 끝에 해당 프로그램에 협찬한 광고주가 나오는 광고. 이와 관련해서 지붕뚫고 하이킥과 협찬했던 카페베네의 협찬 광고가 짤방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이라는 말과 함께 상품권 그림이 나오는 것도 협찬광고다.
  • 캠페인 협찬: 공익 광고에서 방송사와 같이 제작에 참여한 기업의 이름이 나오는 광고.
  • 중간광고: 프로그램 본편을 쪼개서 그 사이에 나오는 광고. 중계 프로그햄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60초 후에 계속됩니다."와 같은 고지가 나와야 함.
1회당 60초 이내.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중간광고 시간 포함) 최대 허용 횟수
45~60 1
60~90 2
90~120 3
120~150 4
150~180 5
180~ 6
지상파에서는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지만...
  • PCM(프리미엄 CM, 분리편성광고): 2017년 들어서 지상파에서는 프로그램 1부 본편-광고-1부 엔딩-2부 오프닝-프로그램 2부 본편 이런 식으로 광고를 넣기 시작했다. 중간광고 같으면서도 그 앞뒤의 본편이 각각 별개인 프로그램인 것으로 내보내서 중간광고가 아닌 프로그램 광고로 분류되게 내보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20분마다 광고가 나오는 스토브리그처럼 중간광고의 규제보다 더 많이 내보내는 게 가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각주

  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