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셧다운96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12일 (화) 10:34 판 (새 문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개요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기타 법안이다.텔레그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애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다.

처벌 조항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이 뿐만이 아니라 시청,소지,구입,저장한 이도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라의 벌금을 물게 된다.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