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경제 개혁 조치

5·30 경제개혁조치 혹은 5·30 담화북한이 시장경제를 제도화한 경제개혁조치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만든 개혁조치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북한은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김정일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후계자 김정은과 새로운 중국식 경제개혁정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당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북한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8월부터 12월 16일 김정일 사망 전까지 당적으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대외 및 경제정책 부서들, 내각의 대외경제협력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재정부 등이 과장급, 책임부원급 몇 명씩을 선발해 중국식 경제개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2]

또 협동농장에 대해서도 소규모화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농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뒤 중단되었다고 정 위원은 전했다.[3]

김정은은 이 담화에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위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 노선을 관철해 부강조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고 밝혔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해 당과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기업체들은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행사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기술, 새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해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명령했다.[4]

기업소 개혁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전략지표와 중요지표를 제외한 지표는 기업소 지표인 액상지표인데, 기업소 지표는 지표 수로 전체 지표의 70%에 해당한다.

중앙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지방지표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면서도 기업이 계획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5]

개인의 여유자금을 의미하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암묵적으로 유통되던 돈주의 자금을 법 개정을 통해 양성화해 기업 활동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으며 이 법 시행 후 개인이 여유 자금을 기업소에 투자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가 돈주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돈주의 투자를 합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6]

현재 이 방식으로 투자 받은 기업소들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은행에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은행이 기업에게 넘겨줌으로 특히 영향력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담은 규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위험 요소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7]

차후 채무 상환 불응시 현금 계좌 선 압류 및 현금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입금되는 조치로 인한 강제 집행을 통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조항들도 수록이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발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일반 공업인에 한하여 15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석탄 공업 무기능 직장인에게는 28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기능 직장인에게는 560달러의 월급이 지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8][9]

이전에도 기업 사이에 노동자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다만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였는데 이제 노동자를 주고받는 기업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노동행정기관이 생산 파견장을 발급해 주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10]

기업이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자체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국가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의 경우 그 처분권은 국가에 있다.[11]

농업 부문 개혁 과정[편집 | 원본 편집]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여 일인당 1,000평 규모의 토지를 부여하고, 생산된 곡물 가운데 개인이 60%를 가지고, 국가가 40%를 떼어간다. 이는 당초 북한이 농업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70%와 30%의 비율로, 국가가 70%, 농민이 30%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진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아직 수확량 배분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12]

전체 농지 중 약 15%가 포전담당책임제에 할당되었다. 평안북도 한 지방 농가의 실례를 들면서 네식구가 딸린 한 가족은 포전담당책임제로 3,000평을 부여 받아 농사를 지어 국가에 수매를 놓고도 옥수수 3.5톤을 수확했다면서 협동농장 분배 몫까지 합쳐 식량 4톤을 장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13]

이마저도 협동농장들이 농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만이 많다. 기본적으로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 농민들에게 땅을 무료로 임대하고 농사를 짓게 한 뒤 수확한 알곡 현물 가운데 70%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개인이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농장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농민들에게 선불로 임대료를 받고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다.[14] 평안남도의 한 내륙산간지역 농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묵혀두고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현상, 즉 땅을 임대해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왔다.[15]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시외버스나 택시의 같은 경우 도나 시,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의 형태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며 자신이 축적한 자금이나 사금융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버스를 확보한 개인이 버스와 함께 이 운수 사업부 등에 소속되어 형식적으로 국가 기관에 의하여 공급된다.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 결과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지만 투자 자산의 몰수나 형사적 징벌의 위험을 줄인 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16]

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소규모 상점을 설치하고 여기에 개인이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 일종의 매대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는 경공업 직장 등에 독자적인 매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17]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18][19]

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작업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20]

종합시장 부문 경제개혁과정[편집 | 원본 편집]

가격제정권에 의해 기업소는 원료, 자재를 공급해 주지 못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원천을 찾아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가격제정권을 갖는다.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제품만 아니라 국가계획위원회와 도·시·군 인민위원회 지표로 원료,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도 가격을 제정할 수 있다.[21]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 제도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은 계획 경제가 전면적으로 작동되던 시절부터 존재하여 지정된 장소 없이 기업이 거래하려는 물자를 문건으로 작성해 국가 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소비재의 경우 보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가 가능하여 기업이 판매권을 가지는 소비품, 생활 필수품, 소농기구 등은 도매 기관과 소매 기관 등 국영 유통망뿐만 아니라 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22]

금융 개혁 부문 과정[편집 | 원본 편집]

현금 계좌 및 외화 계좌 개혁 과정[편집 | 원본 편집]

현금계좌는 입금한 현금범위에서 제한없이 인출할 수 있고 물품 대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시장에서 물자를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현금인출한도가 극히 제약되어 있었으나 2014년경부터는 대금 지급사유가 타당할 경우 신청금액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현금계좌의 개설절차도 2013년에는 예산소속에 따라 담당 상위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2014년부터는 기본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내용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23]

외화계좌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협동화폐제를 사용하여 내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외화계좌의 경우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용도를 특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 환율에 근접한 협동 환율을 적용하여 내화현금과 교환은 허용하고 있다.[24]

지방상업은행 개혁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최근 우리 정부도 북한에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된 사실을 파악하고 배경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시장이 급속히 활성화하면서 장사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이들의 잉여자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여 개발자본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25]

지금 같이 시장이나 어디나 장사가 안 되는 분위기에서 10% 이자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가 돌자 몇몇 돈주는 수만 달러 정도를 은행에 돈을 예금하기도 했다면서 지난해 돈을 넣은 사람이 올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확실히 보장받았다는 이야기에 큰돈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26]

자금대차계약 개혁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은행은 은행 소유가 된 자금을 기업소에 넘겨주며 북한으로 사유재산이 국유기업으로 이전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또한 기업소는 모두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소 소유 자금을 압류 및 추심할 수도 있다.[27]

평가[편집 | 원본 편집]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1일 발행된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불리는 국영기업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향후 개혁 성과에 따라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 모델을 따라 시장 사회주의 개혁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했다.[28]

김영환은 세미나에서 사회주의의 3가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계획경제와 배급,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유제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말했으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는 상당히 힘이 약해졌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그는 할 수 없이 시류에 끌려가는 개혁 개방이냐 아니면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도하는 개혁 개방이냐의 선택만 있을 뿐이라면서 김정은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9]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현재 북한은 문제점이 없을까 하자면 글쎄올시다. 현재 북한의 문제점이라면 상당히 중국만큼 빈부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며 특히 사유화가 극심하여 무역회사, 외화벌이사업소, 기업소, 가내작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등 상당부분이 사유화가 되어있고(사실상) 그만큼 돈주들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권력과 결탁을 하고 있다.

현재 평양에 돈주가 100만 명, 지방에 100만 명이 포진하여 총 200만 명의 돈주가 있으며 특히 비율로 따지면 지방은 5%의 돈주와 25%의 중산층, 70%의 하류층이 존재하고 평양은 상류층인 왕돈주와 대돈주와 중돈주가 합하여 5%이고 중류층인 소돈주가 15%가 있고 중산층인 돈주급은 20%가 존재하고 있다.[30]

그만큼 문화개방도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다만 문제점은 아직도 북한은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어긴다면 곧장 그쪽으로 가야하며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

각주

  1.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32. 2020년 8월 5일에 확인.
  2. 北, 금년 4월부터 중국식 경제개혁 하려 했다!,코나스넷,2012.02.03
  3. 북한 김정일 사망 직전 경제 개혁 추진,한겨레,2012.06.25
  4. 북한 5.30조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관련 담화,노컷뉴스,2015.01.06
  5.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96 - 105. 2020년 8월 5일에 확인.
  6.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기업소법 개정 확인,연합뉴스,2017.06.04
  7.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78. 2020년 8월 5일에 확인.
  8. 북 국영기업 노동자 월급 0.5$→100$로 200배 상승,오마이뉴스,2018.06.01
  9. 北제철소, 제강소 기술직 노동자 월급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데일리NK,2015.10.23
  10.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126 - 127. 2020년 8월 5일에 확인.
  11.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129. 2020년 8월 5일에 확인.
  12. 북, 농업개혁 1단계 일인당 천평 임대,자유아시아방송,2014.06.23
  13. 농가 소득 증대 조치-포전담당제 실상, 자유아시아방송, 2015.08.06.
  14. 北, 농민에게 토지 임대료 받아 공산주의 무너져가, 뉴데일리, 2019.03.07
  15. 北 산간지역 농장들 묵힌 땅 사용권 판매 나서…원인은?, 데일리NK, 2020.01.28
  16. 이석기 (2014년 12월). 북한 시장 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738》: p. 137 - 140. 2020년 8월 5일에 확인.
  17. 이석기 (2014년 12월). 북한 시장 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738》: p. 149 - 150. 2020년 8월 5일에 확인.
  18. 2010년 개정 사회주의 상업법 제52조(가내편의서비스) 지방정권기관과 편의서비스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서비스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 편의서비스가내작업반,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19. 2010년 개정 사회주의상업법 제53조(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0. 황해도 주민들, 가내반 종사로 생계 유지,대한민국 정책 브리핑,1999.11.03
  21.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105 - 108. 2020년 8월 5일에 확인.
  22.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108 - 110. 2020년 8월 5일에 확인.
  23.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280 - 281. 2020년 8월 5일에 확인.
  24. 이석기 (2018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p. 284 - 285. 2020년 8월 5일에 확인.
  25. 북한에도 지방은행 생겼다 北 매체 함경북도 은행 소개,연합뉴스,2016.01.28
  26. 북한, 유휴자금 확보 주력? 상업 은행 10% 고금리 홍보,데일리 NK,2019.04.30
  27. 황수민 (2019년 6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p. 40 - 41. 2020년 8월 5일에 확인.
  28. 北, 시장사회주의 초입 제재가 체제변화동력 약화할 수도,연합뉴스,2019.12.11
  29. 北 사회주의 완전 붕괴, 김정은 개혁·개방 선택 불가피,데일리NK,2018.10.26
  30. [북한 무역회사 및 물품의 유통 구조,아주경제,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