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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대표를 ‘선택’하며 회계의 예금통장과 장부를 ‘검열’하며 ‘헌금에 대하야 결재’를 하며 지방회에 청원 건을 ‘작성’하며 교인의 ‘이명증서를 수수’하며 학습인과 입회인의 ‘명부를 보관’하며 ‘심판’과 ‘책벌’과 ‘출교’와 ‘「해」벌’을 하며 ‘특별집회’와 ‘「강」사를 결정’하며 본 단체 교역자면 당회에 자유로 할 것이오, 타 단체 교역자면 반드시 이사회에 문의하야 승낙을 받아야 할지니라. ‘교회의 공유 재산을 보관’하며 ‘기타 일체 사무를 주장’하나니라. 단, 토지와 가옥은 재단법인 명의로 보존할 것이오, 사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못하나니라. <br /> 제3조 당회는 상회의 결의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나니라. ===제 3장 지방회=== ====제1절 구역 ==== 제4조 지방회는 연회에서 획정한 범위 내에 있는 교회의 연합으로 조직되나니라. ===제2절 조직=== 제5조 지방회는 매 지방마다 조직하나니라. <br /> 제6조 지방회원은 각 교회 주임교역자와 신도 대표 각 1인식 하되 신도대표는 장로에 한함<br /> 제7조 ‘당회 아닌 지방 목사나 순회목사도 지방회 회원이 되나니라. ====제3절 회원 명부==== 제8조 각 당회의 서기는 지방회 대표로 된 목사의 피선된 장로의 ‘명부’를 작성하야 지방회 폐회 전 3주 내로 지방회 서기에게 송달하나니라. <br /> ====제4절 대표권의 효력 ==== 제9조 대표된 자는 지방회 회원 명부에 기입되고 점명된 때부터 ‘대표권이 발생’하나니라. <br /> 제10조 ‘대표권’은 지방회에서 지방회까지니 만일 신도 대표된 자가 그 피선된 당회에서 다른 교회로 전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권리가 소멸되나니라. ====제5절 회합 ==== 제11조 지방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전회 회장 ‘소집’하나니라. 단, 부득이한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시일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니라. <br /> 제12조 전 회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나니라. <br /> 제13조 지방회 ‘임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 ‘정, 부서기’ 2인 ‘회계’ 2인으로 하된 의장은 직무상 순회목사가 되며(1인 이상이면 투표의 의함) 부의장은 당회장의 한하며 기타는 당회장이나 당회원이라도 무방하며 ‘선거법’은 투표로 하되 부의장은 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서기와 회계는 최다점자로 채용할지니라. <br /> 제14조 의장은 ‘예배식으로 개회’하나니라. <br /> 제15조 ‘소집’은 정기, 임시의 ‘2종이’ 있나니 임시 회의는 전 회원 3분지 1로 개회할지니라. ====제6절 기록 ==== 제16조 각 지방회록은 서기가 의장과 한 가지로 조인하야 보존하며 일건은 등사하야 이사회장에게 송달하야 기관지에 게재케 하나니라. ====제7절 지방회 직권 ==== 제17조 장로를 시취하야 허락하며 정주전도사를 인정하며 목사 후보자를 투표하야(인가부에서) 연회에 천거하나니라. <br /> 제18조 각 교회 사무 연회록을 조사하야 승인 혹은 부인하나니라. <br /> 제19조 교회를 설립하며 합병하여 당회를 조직하나니라. <br /> 제20조 연회에 결의, 명령, 지도를 복종하며 그 정신에 협조할지니라. ====제8절 사무 ==== 제21조 연회 대표는 이사장이 세례교인 수에 비례하야 지정한 수대로 선거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야 지방회 폐회 즉시로 이사회장에게 송달할지니라. <br /> 제22조 각 교회 교세 보고<br /> 제23조 각부 위원 보고<br /> 제24조 건의안이나 청원을제출하는 방식은 어떠한 성질의 것을 막론하고 출케할 것이오, 직접으로 하지 말지니라. <br /> 제25조 차기 회장과 시일을 결정 <br /> 제26조 지방회 폐회 중에 발생된 사건은 이사회에서 처리할 것이 만일 사건이 중대하야 천연하므로 손해가 클 경우에는 이사회장이 상무이사와 당해 지방 순회이사와 협의하야 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나니라. <br /> 제27조 지방회는 연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야 절대로 복종할지며 이사회의 지도에 순종하나니라. ====제9절 각부 위원 ==== 제28조 지방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좌와 같이 부를 두고 거기에 위원을 두나니라. #서무부 #인사부 #전도부 #교육부 #심사부 ===제 4장 연회=== ====제1절 조직 ==== 제29조 이사장의 관할 내에 있는 성결교회 각 지방회를 연합하야 연회를 조직하나니라. <br /> 제30조 연회는 여좌히 정회원, 준회원, 신도대표로 조직하나니라. #정회원 안수 받은 목사니라.(제 3편,제 4장,제 5절,제 64조 참조) #신도대표 현직 장로니 지방회에서 선거하나니라. #준회원 신학을 졸업한 현직 전도사니라. 단,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과 피선거권은 없나니라. ====제2절 회원권 ==== 제31조 회원 급 신도대표 되는 자는 연회 회원 명부에 기입되고 점명하는 때로부터 연회 기간까지 회원권을 보유하나니라. ====제3절 회원 명부==== 제32조 회원 명부는 각 지방회 서기로부터 보고된 정회원, 신도대표, 준회원의 명부에 의하야 작성하나니라. ====제4절 회합 ==== 제33조 의사장은 시일을 정하야 연화를 소집하나니라.<br /> 제34조 회원 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의사를 진행할지니라.<br /> 제35조 연회는 예정한 시각에 좌장이 착석하야 예배식으로 개회하고 서기로 하여금 연회원과 신도대표의 성명을 점호케 하나니라. ====제5절 임원 ==== 제36조 좌장은 직무상 이사장이 될 것이며 부좌장은 목사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출석원의 반수 이상 득점자로 하나니라. ====제6절 연회 사무==== 제37조 연회는 내외지의 전도업을 도모하나니라. <br /> 제38조 연회는 교회를 신설하며 폐합을 하나니라.<br /> 제39조 연회는 소속한 재산을 관리하나니라.<br /> 제40조 연회는 주일학교와 사경회 방침을 정하나니라. <br /> 제41조 연회는 지방회 천거에 의하야 피안수자의 자격을 심사하야 접수하나니라. <br /> 제42조 연회는 교역자의 가족 구제사업을 도모하나니라.<br /> 제43조 연회는 각 지방회에 회록을 조사하나니라. <br /> 제44조 연회는 교역자의 임명기를 발표하나니라.<br /> 제45조 연회는 안수 시취 위원을 투표로 선거하나니라.(정수 6인) 단, 시취 위원이 이사장과 함께 안수권을 집행하나니라.<br /> 제46조 연회는 좌기 각 보고를 받나니라. #각 지방 교세 보고 #각부 보고 #연회 회계 보고 #대사경회 보고 #전도대 보고 #전년도 내 전교회의 교세 비교 보고 ====제7절 기록 ==== 제47조 서기는 연회의사의 진행을 정확히 기록하야 연회에 지휘대로 그 록을 출판할지니라. ====제8절 각부 위원==== 제48조 연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좌와 같이 부를 두고 거기에 위원을 두나니라. #서무부 5인 #심사부 7인 #전도부 5인 #교육부 5인 #건축부 5인 제49조 위원의 임기는 연회간으로 하나니라. ====제9절 연회 급 지방회 각 위원 사무규정 ==== 제50조 서무부 #회에 저출한 일체 서류를 접수 정리하야 서기에게 보내나니라. #회에 일체 준비를 행하며 집회 급 회의의 순서를 정하나니라. #각부 중 어느 부에든지 속하지 아니한 사건을 처리하나니라. #퇴직한 교역자 중 무의무탁한 자의 구제책을 강구하나니라. 제51조 인사부(지방회에 한한 것) #인사부원은 목사에 한하야 선거하나니라.(의사회 규정제 13조) #일체 인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에 통상회에 보고하야 회록에 기입케 할 것이오, 토의를 요히 아니하나니라. #장로 후보자를 시취하나니라. 제52조 전도부 #내국과 외국에 전도 방침을 정하나니라. 단, 외국인에게 선교할 경우에는 동양선교회 본부에서 이미 착수한 곳이면 그 곳 연회에 속하여 선교할지니라. #선교비 예산을 결정하나니라. #교회를 신설하며 불할 폐합을 행하나니라. #부인회에 한한 방침을 규정하나니라. 단, 지방회에서는 전도에 관한 건은 결의되는대로 실행할 수 있나니라. 제53조 교육부 #장유년 주일학교에 관한 교육방침을 규정하나니라. #사경회에 관한 규칙을제정하나니라. #장유년 주일학교의 교과목을 정하나니라. 단, 지방회에서 결의된 범위 네에서 결의 실행할 수 있나니라. 제54조 심사부 #각부의 의뢰에 의하야 사실을 조사하나니라. 제55조 건축부 #건축부는 각 지방회의 각종 건축에 대하야 원조하나니라. #건축의 방침으로 재정 모집 방법을 정하나니라. #건축을 통계를 통상회에 보고하나니라. 제56조 각부 위원은 통상회에서 채결되는 방법대로 선거한 후에 피선된 위원들은 각부장과 서기를 호선하나니라.<br /> 제57조 각부 위원은 상무가 아니니 연회 개회 중에는 회집 또는 회의할 수 없고 연회가 폐회되지 아니하면 무형하게 존재한 자니 구체적 사무를 행치 못하니라. ===제5장 총회=== ====제1절 조직==== 제1조 총회는 조선성결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제 2절 대의원 규정에 의하야 선거된 교직(목사) 대표와 신도대표(장로)로 조직됨<br /> ====제2절 대의원==== 제2조 교직 대의원 :제1항 교직 대표의원의 수는 25인으로 정함(차는 이사장이 각 연회 세례인 수에 비하야 분배 지정함) :제2항 교직 대의원은 총회 직전 연회 개최 중 투표에 의하야 선거함(단 교직된 지 만 3년에 경험이 있는 자에게 대의원 피선거권을 여함) :제3항 교직 대의원은 사직이나 면직되었던 자로 복직된 자는 만 3년을 경통한 후 피선거권을 득함 제3조 신도 대의원 :제1항 각 연회는 신도 대의원을 선거하되 교직 대의원 수의 등할 것이오, 초과치 못함 :제2항 신도 대의원은 선거 받은 연회 구역에서 이주한 자는 자연히 총회 대의원권을 상실한 자로 인함 :제3항 신도 대의원은 만 3년 이상의 시무 경험을 가졌으며 사상이 건전한 자로 함 :제4항 동양선교회 총무원이나 조선주재 남선교사는 총회에 출석하야 대의원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함 ====제3절 대의원 명부 ==== 제4조 대의원 명부는 각 연회 서기로 부터 보고된 연회 명부에 의하야 작성됨 ====제4절 대의원권 ==== 제5조 대의원은 총회 회원 명부에 기입되고 점명한 때부터 대표권이 발생함 ====제5절 회합 ==== 제6조 :제1항 총회는 소화 15년(1940년)에 회합하고 기 후는제 1 총회로부터 기산하야 만 4년마다 1회식 경성에서 회합함. :제2항 총회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자문을 경하야 소집함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3분지 2의 동의로 장소와 시일을 변할 수도 있으며 임시 총회를 소집함) :제3항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의사를 진행하지 못함 :제4항 총회는 예정한 시각에 이사장이 착석하야 예배식으로 개회함 ====제6절 총회 임원==== 제7조 총회 임원은 좌장, 부좌장, 서기로 한다. :제1항 좌장은 총무상 이사장이 됨 :제2항 부좌장은 총회에서 선거함 :제3항 서기 기록서기 2인과 회록서기 2인을 선거함 :제4항 선거의 결과는 최다점의 순서로 결정함 :제5항 임원의 임기는 1 총회 기간으로 함 ====제7절 총회의 권한==== 제8조 :제1항 총회는 행정 규범을 증삭할 수 있나니 회원 4분지 3의 출석과 표결로 차를 행함 :제2항 총회는 본 단체의 교리를 산삭변개하거나 또는 교회 현금 교리에 위반되는 교리와 규칙을 신설할 수 없음 :제3항 총회는 교역자의 심판 당할 일과 상고할 일을 수리함 :제4항 총회는 내지와 외지의 전도 사무를 총찰함 :제5항 총회는 종교 교육과 출판 사업을 장리함 :제6항 총회는 총회원 중에서 이사를 선거함 :제7항 총회는 신학교 이사 약간 명을 선거하야 파송함 :제8항 총회는 예산 위원과 심판 위원, 법제 위원을 이사 중에서 선거함 :제9항 총회는 성결교회 재산을 관리함 :제10항 총회는 연회를 폐합, 신설함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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