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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수금하지 못하나니라. <br /> 제32조 회계는 매월 제 1 주일마다 재정상황을 ‘보고’하나니라.(고후 8:12~20) <br /> 제33조 교회의 ‘일체재산’은 재단법인의 관리하에 ‘보존’케 할지며 동산이나 부동산은 저당함을 불허하며 또는 토지와 연물 매수나 연축을 위하야 부채하지 말지니라.<br /> 제34조 교인으로서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 드린 재정은 사재가 아니오, 단체의 소유니 단체를 퇴거하는 경우라도 반환 또는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없나니라. ===제3장 교회 사무 연회 === ====제1절 회원 ==== 제35조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교회 사무 연회를 열지니 본 교회의 무흠한 입회원은 다 ‘회원 될 자격과 권리’가 있나니라. ====제2절 임원==== 제36조 사무 연회 ‘임원’은 당회장이 직무상 ‘회장’이 될 것이오, ‘서기’는 회장이 자벽하거나 투표로 선거할지나 형편에 의하야 직원회 서기가 당무함도 무방하니라. 단, 전도사가 조임이 된 때에는 당회장이 위임을 받으면 사무 연회를 주재하니라. ====제3절 사무==== 제37조 사무 연회는 당회에서 지나간 1년 동안의 일반인사의 이동과 기타 대하야 ‘보고’를 받을지니라. <br /> 제38조 장로를 선거하나니라.<br /> 제39조 당회의 예산안을 ‘협찬’하나니라. <br /> 제40조 일반 직원의 임명을 ‘공포’하나니라.<br /> 제41조 본 단체 규칙 위반되는 결의는 무효니라. ====제 4절 소집==== 제42조 사무 연회는 당회가 ‘소집’하나니라.<br /> 제43조 사무 연회는 전 회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나니라.<br /> 제44조 교회 사무 연회는 정기, 임시 ‘2종’으로 분하야 전자는 매년 말이나 연초에 회집하고 후자는 당회에서 필요에 의하야 소집하나니라. 단, ‘임시’ 사무 연회는 전 회원 3분지 1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나니라. ===제4장 교회 직원=== ====제 1절 집사 ==== 제45조 초시대 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세오 ‘공급'하는 일을 전무케 함과 같이 우리 교회도 집사를 세우나니라.(행 6:1~6) <br /> 제46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귀중한 직분이니 경홀히 하지 못할지라. 고로 좌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택할지니라.<br /> #입회인 중에 ‘신앙’ 독실하며 ‘명예’가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며 ~의 경험이 완전한 자 (행 6:3, 5) #성결교회의 교리와 규칙을 잘 알뿐 아니라. 완전히 복종하는 자 #그 직업이 정당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고전 38~9) 제47조 집사의 ‘직무’ 당회의 명령대로 직무에 ;순복‘하며 교회의 헌금을 출납하며 빈궁한 사람을 권고하나니라(행 6:1~2) <br /> 제48조 ‘여집사’ #여집사의 ‘자격’은 남집사와 같으며 또 단정하고 「궤」소하지 말며 「전」절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가 될지니라(딤전3:11) #여집사의 직무는 교역자를 도와서 신자의 가정을 심방하며 가정집회와 공예배에 응접하는 일과 헌금수납하는 일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권고하야 심방할지니라. 제49조 집사의 ‘임기’는 1년간이니 당회에서 임명하나니라. ====제2절 장로==== 제50조 장로는 교회의 책중한 직분이니 경솔히 세우지 못할지니라. 그 자격이 좌와 같은 자로 택할지니라. #연령 30세 이상된 자 #그 사업이 정당하며 그 처와 자녀가 복종하는 자(딤전 3:3~5) #‘은혜의 경험’ 참으로 완전하야 그 일상생활이 성결함으로 사람에게 모범이 될만한 자 #‘입회한 지 만 3년’이 되고 무흠한 자(딤전 36~7, 13) #‘십일조’를 충성되이 교회에 바치는 자 #그 성질이 「무경불당」하야 원만한 인격을 가진 자(고전 3:3, 4, 갈 5:2) #‘성서지식과 상식’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만한 ‘능’이 있으며 남녀 교제에 근신하야 정결한 자(딤전 5:1, 2) 제51조 장로의 ‘직무’ #신자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주임 교역자의 임사에 의하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며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신자를 ‘심방’하며 우환질고를 ‘위로’하며 낙심자를 ‘권면’하나니라.(약 5:14~17) 제52조 장로와 교회와의 ‘도덕상 관계’ #장로는 교회에서 「주장」된 「지세」를 하지 말고 무리에게 ‘본’이 될지니라.(벧전 5:3) #교회는 장로를 ‘존경’할지니라. 제53조 ‘장로선택법’ #입회인 ‘25인에 대하야 장로 1인’을 선택할지니라. #‘업’에 근거가 없고 ‘거주’에 이동이 심한 자는 교회를 돌아 볼 시간이 많지 못하니 ‘선택치 말지니라.’ #당회의 ‘지각’한 자를 투표할지니라. #교회 사무 연회에서 공정하게 ‘투표’하야 3분지2 이상의 득점이 있는 자로 선정할지니라. 단, 투표는 단번에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피지각자가 당선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삼 투표하지 못하나니라. #투표에 당선된 본인이 허락하면 ‘1년간 시험’의 준비를 하게 하고 ‘지방회에 청원’하야 시취 후 합격되면 승낙하나니라. #장로가 다른 교회로 ‘전적’할 때에 본 지방 내이면 해 지방회의 승낙을 받은 후에 다른 지방이면 해 지방회의 시취와 승낙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 직분을 행경케 되나니라. 제54조 ‘장로의 취임’ 1. 피택된 장로는 본 교회에서 ‘취임 예식’을 예배식으로 거행하나니 찬미, 기도, 성서낭독, 설교가 있은 후에 좌와 같이 ‘문답’하나니라. ::가. ‘구약과 신약’ 66권이 하나님의 묵시하신 말씀인 줄 믿나뇨 ::나. 성결교회 ‘교리’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한, 그릇됨이 없는 신조인 줄로 믿나뇨 ::다. ‘성결’의 경험이 명백하뇨 ::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몸 그대로 가지고 강림하실 줄 믿나뇨(행 1:11) ::마. 성결교회 규칙 제도는 공평원만한 우리의 양심에 가장 부합되는 자유의 법인 줄 믿나뇨 ::바. 이 직분에 대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야 힘으로나 물질로나 마음으로나 ‘층성’을 다하기로 맹약하나뇨 ::사. ‘십일조’를 바치나뇨 2. 장로의 문답이 끝나거든 교회와 피택 장로에 대하야 ‘권면’하나니라. <br /> 3. 권면이 끝나면 본 당회 장 급 지방회장이 안수하야 축복하고 찬미, 기도, 축도로 폐회하나니라. 단, 안수위원은 당회장 외에는 목사 1인과 장로 1인 합 3인이면 합법이니라. 제53조 장로는 만 4년마다 시무투표를 행하지니라. ====제 3절 전도사==== 제54조 전도사는 ‘직접으로 복음을 위하야 헌신한 자’니 성서에 이를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도를 전파하는 자’라고 칭하였나니라.(엡 4:11, 딤후 4:2) <br /> 제55조 전도사는 신학교에서 정규의 수양을 마친 자로 그 자격을 인하니라. 단, 동일한 신앙과 경성신학교 동등의 교양을 받은 자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규칙과 정신적으로 일치되는 자로 인할 수 있음. <br /> 제56조 경성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코저 하는 자가 있으면 당회의 인정하는 자를 순회목사에게 천거하면 순회목사는 시취한 후 경성신학교에 천거하나니라. <br /> 제57조 신학생으로 천거하려면 그 자격은 좌와 같이 세밀히 조사할지니라. #연령 25세 이상이 되고 입회한 지 3년 이상 된 자 #은혜의 경험이 완전한가 #전도에 사명이 명백한가 #중학교를 졸업한 자 우는 동등학력이 있는 자 #‘위인’이 사람에게 하시를 받지 않을만한 기질이 있는 자 #외인에게 ‘악평’을 듣는 조건이 있는가 #‘신체’가 건강하고 불구됨이 없는가 #‘음성’이 청결하고 ‘구음’이 「어눌」치 않은가 #‘부채’가 있는가 #‘이혼’한 일이 있는가 #그 ‘처’가 독신하며 신질이 없는가 #성경전서를 3회 이상 통독한 자 제62조 정규의 신학을 졸업하지 못할 자와 어떠한 사정에 휴직 중에 있던 자로 다시 교역하기를 원하면 지방회의 허락으로 정주전도사가 되나니 이사장은 보고에 의하야 인정서를 발하나니라. 단, 정주전도사는 지방회 회원이 되매 연회에 참관자로 출하나니라. ====제4절 전도부인 ==== 제58조 전도부인의 자격은 제 3편 제 4장 제 3절 제 1, 제 2조와 동일함.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40세 이하 #은혜와 신앙의 경험이 철저한 자 #보통 지식과 상식이 있는 자 #가루가 없는 자 #신체가 건강한 자 #외인에게라도 명망이 있는 자 #가르칠만한 재능이 있고 지혜가 명민하며 지도의 덕량이 있는 자 #무용한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는 자 #전도의 사명이 확실한 자 #지방 대사경회에서 졸업한 자나 신앙이 우리와 같이 동 정도가 되는 자 제59조 이상 자격이 유한 자는 지방회에서 전도부인으로 인정하고 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인정서를 발부하나니라.<br /> 제60조 전도부인의 행할 의무 #교회 연신도를 방문 위로하며 그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성경으로 인도할 일 #부인 사경회에 성경을 가르치며 부인회를 지도하나니라. ====제 5절 목사==== 제65조 목사는 성신의 은사가 될 뿐 아니라 곧 그 은사를 따라 교회에 있는 직임이니 성도를 완전케 하며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야 ‘성서에 가르친 대로’ 목사를 세우나니라.(엡 4:11, 12, 롬 12:8) <br /> 제 66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하나님 앞고 사람 앞에서 귀하고 신성한 직분이니 거연히 안수하지 말고(딤전 5:22) 마땅히 살펴야 할지니라. #‘경성신학교 졸업자’로 ‘연령’ 30세 이상이며 본 단체에서 만 3년간 목회의 경험이 있는 자 #부지런하야 ‘구령의 열성’이 있는가 #교회를 영적과 치리적으로 인도하고 치리할 만한 재능이 있는가 #‘신앙’이 순수하야 이단을 용납치 아니할 의견과 용력이 있는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여 있는가(딤전 4:12, 3:1~5) #‘재물’에 대하야 청렴하고 더러운 이를 탐함이 없는가 #교회나 외인에게 ‘비평’ 받는 일이 없는가 #‘가정’이 화합하며 ‘자녀’를 성서적으로 교양하는가 제61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설교하며 성서를 가르치며 예배를 주장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신자를 심방하며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환과고독과 빈궁을 환난 중에서 돌아볼지니라.(약 1:27) <br /> 제62조 목사는 당회 직원회 사무 연회의 ‘장’이 되나니 목사 없이는 소집할 수도 없고 또 결의하였을지라도 무효니라.<br /> 제63조 목사의 ‘칭호’ 목사는 종신직이니 실직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목사의 칭호를 존속하나니라. 곧 현재 당회장이든지 순회를 하든지 경성신학교 교수든지 사무국이나 기관지에 근무하면 목사의 칭호를 존속하나니라. <br /> 제64조 목사는 연회원 될 권리를 보유하며 연회원된 지 만 3년된 자는 총회 대의원으로 피선거권이 있나니라. ===제5장 순회목사 === ====제1절 순회목사 선임 방법 ==== 제1조 각 연회는 순회목사를 선발된 자에게 이사장은 임명장을 발부하나니라. <br /> 제2조 순회목사의 임기는 만 4년으로 하되 총회 익년에 개선할지며 경우에 따라 계속 피선도 될 수 있나니라. <br /> 제3조 연회 개회 중 순회목사의 결원이 생하는 때에 보결이 불능하면 이사장은 차 연회까지 타 순회목사로 겸임케 하나니라. <br /> 제4조 순회목사 구역은 4, 5개 구역을 1구역으로 함도 있나니라. <br /> ====제 2절 순회목사의 직무==== 제5조 그 구역 내에 순회하며 설교하나니라. <br /> 제6조 그 구역 내 교회의 일반 직원을 지도하나니라. <br /> 제7조 구역 내에 목사가 없는 교회에는 당연 치리목사나 당회장이 되나니라. <br /> 제8조 구역 내 교회의 심령상 급 경영상 사무를 감독하나니라. <br /> 제9조 신자를 심방하며 기도소와 지교회를 개설하며 순회하나니라. <br /> 제10조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교회에는 재정문부를 검열하나니라.<br /> 제11조 구역 내에 사건이 있으면 지방회장과 협의 처리함<br /> 제12조 중대한 사건이면 지방회장과 연대하야 이사장과 협의 처리함<br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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