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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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의 초등학교에 부임한 외지인 20대 여교사가 학부모를 비롯한 섬 주민들에 의해 2016년 5월 21일 밤에서 5월 22일 새벽 사이에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

자세한 개요는 본 기사 참조

사건

섬 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구성.png

관사에는 총 4명의 교사가 거주하지만 주말이라 다들 육지로 나가 있었고 여교사 혼자만 남아있었다.

술자리에서 학부모와 마을 사람의 술 권유로 취하게 된 여교사를 그 학부모가 관사에 데려다주었고 그 날 5월 21일 밤 ~ 5월 22일 새벽,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후 여교사는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새벽 2시 30분 경 침착하게 112에 신고하고 증거물 수집, 날이 밝자 섬 밖으로 나가 병원에서 체내에 있는 DNA를 채취하고 육지의 경찰에 증거물을 제출했다. 피해자 여교사의 남자 친구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3일 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법적 자문을 구한다는 글을 한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6월 3일 오전 해당 글은 삭제 상태이다. 이 사건이 뉴스 기사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6월 초반 경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교육부가 사건 2주가 지나서인 6월 3일에야 전남교육청에게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런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되자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 사건이 교육부에 보고해야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1]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49)씨와 김모(39)씨 등 학부모 2명과 마을 주민 이모(34)씨 등 3명을 6월 4일 구속했다”고 6월 5일에 밝혔다. 피해자는 6월 병가를 낸 상태이다.[2]


가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서로 간에 6차례 통화를 시도했었고 다시 식당에 모여 밤 사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3]

가해자 주민 3명 가운데 한 명이 9년 전 대전에서도 20세 여성이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여성이 문을 열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던 걸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3명의 차량이 범행추정 시각 직전에 관사 주변에 모인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을 근거로 여교사가 술에 취한 이후 서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4] 경찰에서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까닭은 공모여부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의 형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범죄를 기준으로 강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참조)인데 반하여 성폭법상의 특수강간(형법에는 특수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형법상의 강간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다.

6월 10일, 경찰은 피의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5](강간 등 상해·치상)[6]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6월 29일 검찰은 피의자 3명을 법원에 구속기소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7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였고, 8월 3일 비공개로 재판부 현장검증을 하였다. 8월 22일, 29일에 이 사건에 대한 공판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7]

2016년 9월 26일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이 구형되었다.[8]

반응

  • 섬 2곳 이상에서 5년간 관사 생활을 해 온 한 20대 여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여교사는 좁은 섬에서 학부형들과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9]
  •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6월 7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들도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법 집행과 사회적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10]
  • 6월 8일, 전남 신안군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사과문을 냈다.
  • 6월 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관사 시설을 방문해 둘러보았다.[11]
  • 6월 13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섬의 취약성을 없애고 특히 섬에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교육청, 경찰청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12]

정부의 대책

신규 임용 여교사의 오지 발령을 자제하는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에 현실성에서 의문인 대책이라는 점과 또 다른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1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섬마을 학교의 부실한 관사 방범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CCTV와 같은 제대로 된 방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관사가 많다는 실태이다.[14]

관사에 CCTV 설치를 한다는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15]

트리비아

이 사건이 신안군 섬 지역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신안군 장산도에서 남교사가 실종된 사건, 2014년에 밝혀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신안군 섬 지역에서 대량의 양귀비 재배 적발 등이 모두 같은 신안군 지역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위에서 상술한 일부 주민들의 반응 역시 이미지 추락에 한몫 하고 있다. 섬 지역이라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섬 현지에 파견된 (혹은 그 지역 출신인) 경찰과 섬 주민들과의 유착 관계 형성, 섬 지역 특수의 폐쇄성 등이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아니냐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다룬 기사가 나왔었다. 한 때 신안군 홈페이지에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었다. 결국, 6월 8일 신안군 의회와 지역 단체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사건 원인 중 하나로 섬 마을의 폐쇄성을 문제 삼았지만 단 한 언론 오마이뉴스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른 언론들을 비판했다.[16]


사건 본질에 대한 해결 자체보다는 섬 일부 주민들이 인터뷰에서 보였던 지역 이미지 걱정이 우선이라는 태도와 은폐하려는 태도가 2004년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17]과 비슷한 지역 이기주의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지기도 했다.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둘러싼 괴담과 진실은? 참조.


한편, 피해자인 여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상털기"가 인터넷에서 자행되고 있는데[18], 이는 성폭법상의 처벌사유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19], 자칫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 교사의 잘못된 정보를 올린 일베저장소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정보는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엉뚱한 교사의 신상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상이 털린 해당 교사는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0]


피의자 중 한 명이 운영하던 식당의 신상도 털렸다. 사건 당일, 식당 주인 학부모가 교사에게 술을 강권했던 그 식당이기도 하다.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그 식당은 간판을 내린 상태이다. 어느 식당인지 이 문서에 올려서 생기는 법적 문제는 리브레 위키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각주

  1. 전남교육청 "여교사 성폭행 교육부 보고 사안 아니다", 연합뉴스, 2016.06.08
  2.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3명 구속, 중앙일보, 2016.06.06
  3. 성폭행 다음 날 말맞추기 시도, 채널A, 2016.06.06
  4. 범행 전 관사 주변에 모인 3대의 차…"사전 공모", SBS, 2016.06.09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왜 '상해'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우리 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도 상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7.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현장검증 비공개 이유는, 연합뉴스, 2016.08.03.
  8.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7~25년 중형 구형, 연합뉴스, 2016.09.26
  9. "한밤, 학생 아빠 상담 요청에 가보니 술자리..혼자 관사 있을 때 나오라고 발로 문 차기도", 서울신문, 2016.06.06
  10. 여성단체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엄중 처벌·재발 방지", 연합뉴스, 2016.06.07
  11. 이준식 부총리 "도서벽지 통합관사로 안전 확보할 것"(종합), 연합뉴스, 2016.06.09
  12. 이낙연 지사 "여교사 성폭행사건 죄송하고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뉴스1, 2016.06.13
  13. 여교사 '오지 근무' 제한만으론..교육부 대책 현실성 의문, JTBC, 2016.06.06
  14. ‘섬마을 관사’ 방범 취약…“밤마다 불안”, KBS, 2016.06.07
  15. CCTV없어서 사건 발생했나…성차별 문화 논의는 뒷전인 정부 대책, 뉴스1, 2016.06.07
  16. 참고로 오마이뉴스는 사건 후 이런 기사를 써 지역 주민들을 두둔한다고 네티즌들로부터 논란이 되었었다.
  17. 당시 설문에 응한 밀양 시민들 중 64%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피해자 탓이라고 응답했다.
  18. 섬마을 여교사 '신상털기' 논란…"피해교사 두번 죽이는 셈"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성폭행 여교사’ 신상 털려던 ‘일베 회원’ 등 수사 착수, KBS,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