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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5&aid=0002622204 대전에서 20세 여성이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여성이 문을 열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던 걸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3명이 범행을 공모한 걸로 최종 결론지었다. 피의자 3명의 차량이 범행추정 시각 직전에 관사 주변에 모인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을 근거로 여교사가 술에 취한 이후 서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417377&sid1=102&mode=LSD 범행 전 관사 주변에 모인 3대의 차…"사전 공모"], SBS, 2016.06.09</ref> 6월 10일, 경찰은 피의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f>(강간 등 상해·치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반응 == * 이 사건에 대한 신안군 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05920 일부][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62595 주민][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099517 들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06241 반응](...) 일부 반응이라고는 하지만 <s>언론에서 자극적인 반응만 골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s> 당시 인터뷰한 지역민들 중 십중팔구는 이런 반응이었다. 물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37780 가해자를 두둔하지 않고 분노하는 반응도 있다]. <s>하지만 전자의 반응이 배로 많다.</s> * 가해자의 가족이 일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9204213162 선처 탄원서를 냈었다고 한다]. * 섬 2곳 이상에서 5년간 관사 생활을 해 온 한 20대 여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여교사는 좁은 섬에서 학부형들과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ref>[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60606145604399 "한밤, 학생 아빠 상담 요청에 가보니 술자리..혼자 관사 있을 때 나오라고 발로 문 차기도"], 서울신문, 2016.06.06</ref> *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6월 7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들도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법 집행과 사회적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456856&sid1=102&mode=LSD 여성단체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엄중 처벌·재발 방지"], 연합뉴스, 2016.06.07</ref> * 6월 8일, 전남 신안군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458411 사과문을 냈다]. * 6월 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관사 시설을 방문해 둘러보았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462573 이준식 부총리 "도서벽지 통합관사로 안전 확보할 것"(종합)], 연합뉴스, 2016.06.09</ref> === 정부의 대책 === 신규 임용 여교사의 오지 발령을 자제하는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에 현실성에서 의문인 대책이라는 점과 또 다른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ref>[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6205540719 여교사 '오지 근무' 제한만으론..교육부 대책 현실성 의문], JTBC, 2016.06.06</ref>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섬마을 학교의 부실한 관사 방범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CCTV와 같은 제대로 된 방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관사가 많다는 실태이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56&aid=0010325635 ‘섬마을 관사’ 방범 취약…“밤마다 불안”], KBS, 2016.06.07</ref> 관사에 CCTV 설치를 한다는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21&aid=0002098106 CCTV없어서 사건 발생했나…성차별 문화 논의는 뒷전인 정부 대책], 뉴스1, 2016.06.07</ref> == 트리비아 == 이 사건이 [[신안군]] 섬 지역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신안군 장산도에서 남교사가 실종된 사건, 2014년에 밝혀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신안군 섬 지역에서 대량의 [[양귀비]] 재배 적발 등이 모두 같은 [[신안군]] 지역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위에서 상술한 일부 주민들의 반응 역시 이미지 추락에 한몫 하고 있다. 섬 지역이라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섬 현지에 파견된 (혹은 그 지역 출신인) 경찰과 섬 주민들과의 유착 관계 형성, 섬 지역 특수의 폐쇄성 등이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아니냐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744152 다룬 기사가 나왔었다]. 한 때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60606181004635 신안군 홈페이지에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었다.] 결국, 6월 8일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7277544 신안군 의회와 지역 단체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 본질에 대한 해결 자체보다는 섬 일부 주민들이 인터뷰에서 보였던 지역 이미지 걱정이 우선이라는 태도와 은폐하려는 태도가 2004년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ref>당시 설문에 응한 밀양 시민들 중 64%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피해자 탓이라고 응답했다.</ref>과 비슷한 지역 이기주의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지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622449&sid1=102&mode=LSD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둘러싼 괴담과 진실은?] 참조. 한편, 피해자인 여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상털기"가 인터넷에서 자행되고 있는데<ref>[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60816164241075#imadnews 섬마을 여교사 '신상털기' 논란…"피해교사 두번 죽이는 셈"]</ref>, 이는 성폭법상의 처벌사유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ref>, 자칫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피의자 중 한 명이 운영하던 식당의 신상도 털렸다. 사건 당일, 식당 주인 학부모가 교사에게 술을 강권했던 그 식당이기도 하다.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그 식당은 간판을 내린 상태이다. <s>어느 식당인지 이 문서에 올려서 생기는 법적 문제는 리브레 위키에서 책임지지 않는다.</s> {{각주}}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