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은 휠체어를 지참한 지체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할애한 공간이다.
철도
- 간선열차(고속열차 포함)
- 코레일 및 SR은 열차에 휠체어석을 마련해두고 있으며(통근열차 제외) 일반 휠체어석과 전동 휠체어석으로 구분한다. 휠체어 고정공간과 좌석이 세트로 제공되며 통상 동반인이 좌석에 착석하고 휠체어는 탑승자와 함께 고정한다. 장애인 본인이 좌석에 착석할 수 있도록 2점식 안전벨트가 제공된다. 저상 승강장인 특성상 열차에 오르내릴 때 경사로나 리프트가 필요하며, 이는 열차 출발 15분전까지 도착하여 역무원에게 요구해야 한다.
- 좌석과 별개로 운임할인 50%(동반 1인 포함)을 적용한다. 열차 출발 15분전 이내에는 미발매된 휠체어석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KTX
- KTX-I는 2호차, KTX-산천은 1호차에 있으며 일반 휠체어석은 동반석이 1인석이 아니라 2인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특실에 휠체어석이 있는 KTX-I의 경우 장애인석으로 발매할 경우 특실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KTX 정차역은 리프트가 모두 비치되어 있으나 경사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KTX-I 및 KTX-산천 2세대는 차내 삽입된 경사로를 사용하고, KTX-산천 1세대는 롤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ITX-청춘
- 3호차에 있으며 동반석은 전동 휠체어석은 동반석이 없다. 고상홈에서 운영하므로 리프트나 경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ITX-새마을
- 3호차에 있으며 동반석은 일반·전동 모두 1인석이다. 리프트 미배치 역에서 승하차할 경우 차내 비치된 접이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무궁화호
- 3호차에 있으며 동반석은 일반·전동 모두 1인석이다. 승하차할 경우 차내 삽입된 경사로를 사용한다. 리프트는 출입문 구조상 사용할 수 없다. RDC는 1호차 별도 객실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분없이 휠체어 고정공간 및 좌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RDC의 휠체어 출입은 롤식 경사로를 이용한다.
- 누리로
- 2호차에 있으며 전동휠체어석에 동반자석이 별도로 할당되어 있지 않다. 승하차할 경우 차내 비치된 접이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광역철도·도시철도
- '좌석'이라고 부르지만 좌석은 없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휠체어석이라고 말한다. 주로 1번문 근처에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 운영사가 대형 수하물이나 유모차 비치 공간 용도로 안내하기도 때문에 자전거나 수하물 보관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 노선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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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10량 노선 | 1호차, 4호차, 7호차, 10호차 |
8량 노선 | 1호차, 4호차, 5호차(4번문), 8호차 | |
2호선 성수지선 | 3호차(4번문), 4호차 | |
2호선 신정지선 | 1호차(4번문), 4호차 | |
8호선 | 1호차(4번문), 6호차 | |
9호선 | 1호차, 4호차(4량), 6호차(6량) | |
인천 | 1호차(2호선), 3호차(1호선), 6호차(1호선) |
버스
- 시외버스
- 철도보다 더 많은 곳을 이어주는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는 휠체어석이 없어서 장애인 단체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 국책과제로 휠체어 리프트가 내장된 차량이 개발되어 19년 하반기부터 고속버스에 투입된다.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중문 주변 9개석을 접어서 휠체어석 2개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