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8일 (일) 20:37 판

휠체어석은 휠체어를 지참한 지체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할애한 공간이다.

철도

산천 휠체어 고정공간
  • 간선열차(고속열차 포함)
    코레일 및 SR은 열차에 휠체어석을 마련해두고 있으며(통근열차 및 새마을호 제외) 일반 휠체어석과 전동 휠체어석으로 구분한다. 휠체어 고정공간과 좌석이 세트로 제공되며 통상 동반인이 좌석에 착석하고 휠체어는 탑승자와 함께 고정한다. 좌석과 별개로 운임할인 50%(동반 1인 포함)을 적용한다. 저상 승강장인 특성상 열차에 오르내릴 때 경사로리프트가 필요하며, 이는 열차 출발 15분전까지 도착하여 역무원에게 요구해야 한다. 열차 출발 15분전 이내에는 미발매된 휠체어석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KTX
      KTX-I는 2호차, KTX-산천은 1호차에 있으며 일반 휠체어석은 동반석이 1인석이 아니라 2인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특실에 휠체어석이 있는 KTX-I의 경우 장애인석으로 발매할 경우 특실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KTX 정차역은 리프트가 모두 비치되어 있으나 경사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KTX-I 및 KTX-산천 2세대는 차내 삽입된 경사로를 사용하고, KTX-산천 1세대는 롤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ITX-새마을
      3호차에 있으며 동반석은 일반·전동 모두 1인석이다. 리프트 미배치 역에서 승하차할 경우 차내 비치된 접이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무궁화호
      3호차에 있으며 동반석은 일반·전동 모두 1인석이다. 승하차할 경우 차내 삽입된 경사로를 사용한다. 리프트는 출입문 구조상 사용할 수 없다.
    • 누리로
      2호차에 있으며 전동휠체어석에 동반자석이 별도로 할당되어 있지 않다. 승하차할 경우 차내 비치된 접이식 경사로를 사용한다.
  • 광역철도·도시철도
    '좌석'이라고 부르지만 좌석은 없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휠체어석이라고 말한다. 주로 전동차 1번칸에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 인식이 낮다보니 자전거나 수하물 보관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버스

RNV8183 vorderer Rollstuhlplatz.jpg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나 볼 수 있다. 저상버스 좌석 중 중문 주변에 있는 좌석들은 휠체어석 겸용이며, 지체장애인 탑승시 좌석을 접고 휠체어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