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8월 23일 (목) 16:00 판 (→‎경사형)

개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리프트를 말한다.

경사형

고정형 휠체어리프트.jpg

고정형이라고도 말한다. 계단 옆에 설치해서 계단을 따라 움직이는 형태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 지하보도 등에서 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경비 절감을 위해 점검 안 받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 생각 없는 비장애인들에게는 이것만 설치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은 살인 기계, 썩은 동아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극혐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속도가 느리다.
  • 평소엔 접어두는 데 사용하면 넓게 펼치므로 계단을 일부 먹고 들어가서 행인의 이동로가 간섭받는다. 또한이동시 안전을 위해 경보음을 울리게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리프트 사용자에게 쏠리게 된다.
  • 중간에 멈추는 등 고장이 잦고 추락 사고도 잦다.
  • 사용하려면 시설 관리자가 나와서 작동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호출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데 내려가는 방향에 있는 호출버튼이 계단하고 가깝게 설치되어 있으면 누를 때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신길역에서 일어났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하루 빨리 이게 없어지고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2009년 인권위이걸 설치하는 게 정당한 장애인 편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4월 말부터 신축 건물에 설치가 금지된다.

철도역에서 이걸 피하고 싶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문서 참고.

수직형

소형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엘리베이터와 달리 속도가 느리며 원하는 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

수직형 리프트라고 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촉발했던 2001년 오이도역 사고가 바로 수직형 리프트에 의한 사고다. 최고 행정높이에서 승하차 도중 로프 파단으로 리프트와 함께 승객이 7m 밑으로 추락해 이송 도중 사망했다. 리프트 안전 기준이 이 사고로 인해 마련되었으며, 문제의 리프트 자리에는 2003년 엘리베이터가 대신 들어왔다.

차량용


장애인 콜택시, 버스 등 이지무브 차량에 다는 휠체어리프트. 중소형 승합차인 경우 후방의 좌석을 들어내고 설치해 후방의 화물 도어를 출입문으로 삼으며, 중대형 버스는 별도의 도어를 신설해 그 자리에 설치한다. 평소에는 진출입용 경사판이 문 앞에 세워져 있다.

차량 출입문과 별개로 리프트를 위한 별도의 도어를 추가해야 한다는(주로 대형버스)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해결해서 리프트판을 수납해 문을 막지 않는 클리어웨이(Clearway), 미라쥐(Mirage)라는 리프트도 있다. 노선버스중문에 달기 쉽게 계단 자체가 리프트로 변하는 것도 있다.

저상버스나 소형 승합차 등 차고가 낮은 차량은 리프트보다는 경사판을 장착해 유지보수 소요를 절감한다.

이동형

이동형 휠체어리프트.jpg

철도역 저상 플랫폼에서 플랫폼과 차량 간의 단차를 해결하기 위해 KTX 및 SRT 정차역과 주요 철도역에 배치한 이동형 전기 리프트. 보급이 꽤 제한되어 이동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 차량에 슬로프를 내장하거나(주요 객차, KTX-산천 400호대) 롤케이지식 슬로프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