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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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회(弘益會)는 과거 철도청 소관,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한국철도에서 여러 관변사업을 수행하던 조직으로, 철도청 시절에 차내판매 및 구내영업 등을 소관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개요

홍익회는 철도공상자 및 순직자, 그 유족의 생활보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이들 원호사업은 과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산재나 공상처리의 대상 외로 하는 법제로 인해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외로 홍익회의 역사는 주무관청이었던 철도청 보다 오래되어, 일제강점기 당시인 1936년에 강생회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국장 요시다 히로시(吉田浩)[1]가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되었다.

홍익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철도청 등의 전입금 외에 철도 부대사업을 독점 경영하여 그 이익금을 활용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서 가격에 비해 물품의 질이 시원찮은 경우가 많거나, 독점권을 남용하여 초과수익을 얻어내는 경우가 많아[2]'잇단食中毒事故를 계기로본 弘益會의虛㸃 商道德짓밟은「이윤追求」'. 동아일보, 1975년 9월 8일 보도.</ref> [3], 사회적으로 물의를 내는 일이 종종 존재하였다.

이후 철도구조개혁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면서 수익사업을 재단법인이 지속하는 형태가 문제시되어 재단법인 홍익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전입금만으로 원호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각 수익 사업은 새로 설립된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에 양도하게 되었다.

역사

사업범위

현재의 홍익회는 2004년도 12월 31일 이전 철도청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자와 순직한 자의 유가족의 원호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원호사업이 주 업무이며 다른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구조개혁 이전에는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지방 주요역에 사업소를 두어 운영될 만큼 현업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철도 구내 및 열차 내에서의 식품·물품의 판매
  • 구내 용역 및 구내·열차 내 광고사업
  • 하역사업 : 묵호항
  • 식품사업 : 음료, 식료품 제조
  • 부동산임대 및 시장개설 운영 사업
  1. 일본인 철궤도 및 척식(식민개척) 관료. 총독부 철도국장으로는 1932년 10월 4일부터 1938년5월4일까지 재직. 이후 북지개발 이사를 거쳐 1942년 철도궤도통제회 이사장을 역임.
  2. '강생회 보리차는 물감차'. 중앙일보 1967년 5월 16일.
  3. '열차안 김밥 위생 엉망'. 한겨레, 1996년 9월 3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