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조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21일 (월) 17: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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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작위범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반댓말은 작위범이다.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 (이준석 선장) 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혼자서 도망간 사건이기 때문. 결국 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로 판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