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 ([[이준석 (1945년)]|이준석]] 선장) 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혼자서 도망간 사건이기 때문. 결국 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