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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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수 없는 폭행 또는 그 위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이다. 강학상으로는 "[[기대가능성]] 없음" 의 경우 중 하나로 분류된다.
저항할 수 없는 폭행 또는 그 위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이다. 강학상으로는 "[[기대가능성]] 없음" 의 경우 중 하나로 분류된다.


[[지존파]] 사건 당시 지존파에게 협박을 받아 살해행위에 가담한 여성 피해자가 있었는데, [[식인]]을 일삼던 자들이 자신을 납치하고 협박하는데 그 협박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이 적용되어 [[기소]]마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존파]] 사건 당시 지존파에게 협박을 받아 살해행위에 가담한 여성 피해자가 있었는데, [[식인]]을 일삼던 자들이 자신을 납치하고 협박하는데 그 협박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이 적용되어, [[기소]]마저 되지 않았다고 한다.

2020년 9월 16일 (수) 15:39 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행 또는 그 위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이다. 강학상으로는 "기대가능성 없음" 의 경우 중 하나로 분류된다.

지존파 사건 당시 지존파에게 협박을 받아 살해행위에 가담한 여성 피해자가 있었는데, 식인을 일삼던 자들이 자신을 납치하고 협박하는데 그 협박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이 적용되어, 기소마저 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