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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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 다른 법인과의 비교 ==


== 협동조합의 구분 ==
== 협동조합의 구분 ==

2015년 6월 24일 (수) 14:07 판

cooperative, 協同組合

개요

협동조합이란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본래 사민주의적 개념으로서, 이용자들의 공동소유와 민주적인 운영을 특성으로 한다. 대표적 특징으로 의결권 부분에서는, 주식회사의 1주 1표와는 다르게 1인 1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또한 법인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할 수 있다. 원래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된 이후 출자금 제한이 사라지고 발기인 필요수가 줄어들어 설립이 쉽도록 변경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즉, 자신의 출자금을 날리는 이상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다른 법인과의 비교

협동조합의 구분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차이점에 대한 추가서술 바람.

설립절차

한국을 기준으로하여 서술한다. 내용 추가바람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사무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

협동조합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3가지 기구로 운영된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200인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구이다.

이사회는 당연히 이사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이다. 이사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 협동조합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