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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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해 각 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다. 당연히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설립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