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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해 각 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다. 당연히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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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이다. |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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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8일 (토) 13:36 판
틀:토막글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해 각 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다. 당연히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설립 절차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이다.
참고
- 협동조합 설립절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