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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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해 각 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다. 당연히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설립 절차==
==설립 절차==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이다.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이다.


==참고==
==참고==
*[http://www.coop.go.kr/COOP/manage/establishGuild_normal.do 협동조합 설립절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coop.go.kr/COOP/manage/establishGuild_normal.do 협동조합 설립절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분류:협동조합]]
[[분류:협동조합]]

2020년 10월 24일 (토) 22:23 기준 최신판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해 각 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다. 당연히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설립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