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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차별 (ex. [[이슬라모포비아]])
* 종교차별 (ex. [[이슬라모포비아]])
* 신체적 차이에 대한 차별과 혐오 ([[헤이티즘]])
* 신체적 차이에 대한 차별과 혐오 ([[헤이티즘]])
* 외모에 의한 혐오 ([[루키즘]])
* 외모에 의한 혐오 ([[루키즘]], [[비만혐오]])
등이 있다.
등이 있다.



2019년 2월 24일 (일) 13:18 판

개요

싫어하거나 미워함
— 표준국어대사전

혐오의 감정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박사인 폴 로진에 따르면 모든 혐오의 밑바닥에는 인간 자신의 오물과 악취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고 한다. 즉 인간이 가진 모든 동물성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힘이나 민첩성 등은 혐오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은 죽음이나 부패와 관련된 동물성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모든 사회에서 표준적인 혐오감은 배설물, 혈액, 정액, 소변, 콧물, 생리혈, 시체, 부패한 고기, 진액이 흘러나오거나 끈적거리거나 냄새가 나는 곤충 등 '원초적 대상'을 향한다. 그런데 이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감과 실질적 위협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거나 오감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를 역겹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끈적거리거나 진액이 흘러나오거나 냄새는 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오감으로 감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역겹다고 느끼는 것이다.

유형

사회적 혐오

그런데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는 이후 이성적인 검토를 거의 거치지 않고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확장된 혐오를 '투사적 혐오'라고 부른다. 사회는 구성원들 중 몇몇을 이른바 '오염원'으로 규정하도록 가르친다. 즉 투사적 혐오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진짜 위험과 신뢰할 만한 연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사적 혐오는 망상을 먹고 자라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종의 예속을 만들어낸다. 이는 악취와 진액, 부패, 세균 등 원초적 대상에서 역겹다고 느껴지는 속성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계층 등에 전가하는 방식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투사에는 아무런 실제적 근거도 없다.

특히 사회에는 취약한 소수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수많은 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혐오만이 낙인을 찍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혐오는 낙인을 찍는 강력하고도 중심적인 방식이며, 혐오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위계질서도 함께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인종적 소수자와의 신체 접촉을 피하는 일이 사라지면 인종차별도 사라진다.[1] 또한 혐오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감정의 투사로 인한 것이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권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집단을 혐오하는 것은 혐오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권력이나 위계질서 관계에서 약자가 강자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 그리고 더럽다면서 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권력에 대한 조롱이나 감정 표출, 혹은 위계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강자로 보이는 대상에 대한 혐오는 절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분 제도가 없는) 현대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요소는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다른 상대적인 약자성(성별, 학력, 나이, 직업, 소득, 출신지역, 장애 등)을 가진 타인-약자에 대한 혐오가 성립하고 (사안의 심각성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개인마다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 여러 약자성으로 인해 다중적으로 억압받기도 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 대한 혐오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어떤 집단이나 조직 속에서는 강자였으나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2]

종류

어떤 타고난 귀속지위에 대한 혐오 및 그밖의 다른 사회적 지위에 대한 혐오가 존재한다.

등이 있다.

취향의 혐오

남이 좋아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사고가 아닌 생물학적 원인으로 특정 요소를 혐오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에 그친다면 쌍방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특정한 취향을 좋아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로만 똘똘 뭉칠 경우 닫힌 사회로 인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일방적이고 비논리적인 혐오로 연결된다. 이러한 분위기로 흐르는 커뮤니티 사이트 중 운영자의 편향적 사고·의식이 개입될 경우 반대자들을 쳐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독재가 행해지기도 한다. 또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오늘의 유머처럼 정치색이 개입된다면 위의 사회적 혐오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종류

혐오 발언을 규제해야 하는가?

해야한다

"사람을 미워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피부색 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피 위 리즈[3]

혐오 표현은 정당하고 논리적인 비판 없이 단순히 자기 입장에서 보기 싫다는 이유로 혐오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혐오 감정을 은연중에 내뱉는데,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당시 유행했던 우생학에서 말하는 백인은 우수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는 사상이 그것이다.[4] 21세기 들어서는 SNS의 보급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혐오 감정을 배출하기가 쉬워졌고, 이 혐오에 편승한 극우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혐오 표현이 어떤 개인에게만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어떤 혐오하는 집단 전체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한 지도자의 어긋난 야망과 융합될 경우 끔찍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아돌프 히틀러유럽 곳곳에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와 게르만 민족주의를 앞세워 홀로코스트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그 예이며, 현대에는 도시 하나를 순식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핵무기와 수많은 사람을 모두 몰살시킬 수 있는 생화학무기로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모두 없앨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만에 하나 혐오 감정이 극단적으로 발현되어 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인류 전체가 모두 몰살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이를 미리 막고자 예방차원으로서의 혐오 발언 규제를 찬성한다.

EU의 사례

유럽인권법원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서 혐오표현을 제외하는데,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적용한다. [5]

  • 혐오표현이 협약의 기본적 가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제17조 권리남용의 금지[6]를 적용
  • 해당 혐오표현이 협약의 기본적 가치를 파괴하는 데 이르지는 않지만, 제10조 2항[7]에 따른 정당한 제한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처벌하는 것을 반대 하는 측에서는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그런 발언이 지지받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기사

표현의 자유와 혐오 포현 논란

같이 보기

각주

  1. "혐오에서 인류애로" 마샤 C 누스바움 중
  2. 예를 들면 남성혐오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별 남성에 대한 혐오가 성립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비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성을, 상대적으로 잘사는 여성이 빈민 남성을, 다수인종 여성이 소수인종 남성을 혐오할수 있으며, 이는 메갈리아/워마드가 자행하는 추태의 일종이기도 하다. 메갈리아/워마드는 자신들이 비방하는 대상이 강자인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혐오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우용 말대로 여성이지만 다른 다수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비방하는 남성이 소수자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 소수자성으로 비난한다면 혐오가 성립된다.
  3. LA 다저스의 혁신, 그리고 '재키 로빈슨 데이', 오마이스타, 2016.04.15
  4. 과학이 삶에 봉사하는 방식에 대해: ‘과학적 삶의 양식’에 대한 소고 ①, 동아사이언스, 2016.09.09
  5.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년도 연구과제 보고서 KCSC 2016-006호)
  6. 제17조(권리남용의 금지)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제10조(표현의 자유)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