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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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제한특례법 제126조의3에 따라 운영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무수납제가 정착되면서 신용카드를 통해 많은 자금 흐름이 양성화되었으나, 고액 거래는 여전히 현금 위주의 거래로 국세청의 시야 바깥에 있었다. 이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주요 골자인 제도이다.

개인 소비자는 소득공제 자료로, 사업자 거래는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메리트를 부여했다.

발급 준비[편집 | 원본 편집]

  • 식별번호
    거래주체 중 대금을 지급하는 공급받는자(소비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포인트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국세청에 미리 등록해두면 거래시 번호를 불러주거나 해당 카드(마그네틱 한정)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정보를 소비자 앞으로 가져와 연말정산이나 지출증빙에 활용할 수 있다. 원한다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받을 수 있다.
  • 발급 경로
    신용카드단말기가 있다면, 금액과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되고 영수증도 인쇄된다. 조회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VAN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이용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거래내역을 신고할 수 있다.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발급방법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맹 대상이고, 그 중 일부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이다. 의무발행 대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어차피 만들어야 하므로 매출자가 먼저 현금영수증을 할 것인지 물어본다. 그 외에는 보통 매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먼저 요구한다. 매입자가 식별번호를 불러주면 매출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준다. 교통카드정기권을 홈택스 현금영수증 카드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이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다.
  • 자진발급
    식별번호를 받지 않은 거래도 자진발급 형태(식별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해당 영수증을 수령한 뒤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등록"을 하여 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거래분을 자신의 소득공제·지출증빙에 사용할 수 있다.
  • 현금거래 확인신청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자진발급분 제외), 해당 거래처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에 갈음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등록해준다. 건물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한번만 하면 매달 월세 납부예정일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 발급거부·현금할인 신고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임의취소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댓가로 추가 재화를 제공하거나 현금할인하는 경우 조세정의 위반으로 처벌된다. 특히 의무발행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시 자진발급이라도 해야 한다.

사후 혜택[편집 | 원본 편집]

  •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에 한해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계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사업자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