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헌병에서 넘어옴)

군사경찰(軍事警察, Military Police)은 각 군의 치안을 유지하는 병과이다.

명칭[편집 | 원본 편집]

현재의 명칭인 군사경찰은 2020년 2월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헌병(憲兵, Gendarmerie)이라고 불렸던 병과이다. 헌병이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는 의견 및 당시 민중을 탄압하던 일본군 헌병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고, 헌병이라는 것 자체가 군사경찰 및 민간치안을 겸하는 기능부대를 부르는 탓에 겸사겸사 의미도 정리할 겸 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

물론 변경된 명칭인 군사경찰을 줄이면 군경이 되는데, 군경이라는 단어는 이미 군대경찰을 동시에 지칭하는 준말로서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군대의 경찰이라는 의미가 희석되고, 자칫 발음이 뭉개져서 군견이라 들릴 수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준말을 사용하지 않고 군사경찰 그대로 부르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군찰로 부르는 건 어떨지 물론 국군의 편제나 명칭은 대부분 미군을 참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미군 용어인 밀리터리 폴리스(Military Police)를 한국어로 번역한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병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육군 병과
전투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전투지원 화생방 병참 수송 병기
행정 인사 군사경찰 공보정훈 재정
특수 의무 법무 감찰 전속부관
군종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각 군별로 군사경찰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해군과 공군은 별도로 지상전투부대가 존재하지 않아서 군사경찰이 부대 경계와 내부 방호를 담당하는 전투병과 취급이다. 육군은 경계나 방호는 자체적인 병력으로 해결하며, 군사경찰은 철저히 치안 관련된 업무에 집중한다. 육군 기준 군사경찰 특기는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사경찰 주특기 후반기 교육을 이수한 후 자대로 전입한다.

선발[편집 | 원본 편집]

군사경찰은 대외적으로 민간인에게 보여지는 병과이고, 주요 철도역 등지에서 군기순찰을 하기 때문에 체격 기준이 존재한다. 즉 너무 키가 작거나 왜소한 체격은 선발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서있는 상태로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체력과 인내심도 필요한 병과이다.

주요임무[편집 | 원본 편집]

  • 군기순찰
    일반 병사들이 군사경찰을 흔하게 마주치는 경우일 것이다. 주로 휴가 장병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요 역에 설치된 TMO를 활용하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군사경찰이 조를 편성하여 돌아다니면서 장병들의 군기위반을 적발하는 것. 가장 흔하게 지적받는 요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다니는 입수보행, 걸어다니면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복장불량 등. 또한 군기순찰조에는 항상 간부가 인솔하게 되는데, 이 간부를 보고 병사가 제대로 경례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도 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나지만, 정도가 심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 소속 부대에 통보되는 등 일이 커질 수 있으니 몸가짐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 교통통제 및 에스코트
    대규모 병력 이동이나 장비(자주포나 전차같은) 이동 시 적절한 길목에 위치하여 민간 차량의 이동을 잠시 통제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경찰의 업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중요 인물이 이동하는 경우 군사경찰이 에스코트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 위법행위 단속 및 적발
    외박자가 위수지역을 이탈한 경우라던지, 무단 근무이탈, 탈영병 검거 등 다양한 군법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적발한다. 특히 탈영병 검거는 군사경찰 내에 전담반이 존재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범죄이다.
  • 군범죄자 계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결수가 탄 호송차량에 군사경찰이 탑승하여 계호를 한다던가, 임시 수감시설에서 수용자의 상태를 감시한다. 재판을 받아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되며 이후에는 교도소의 계호를 받는다.
  • 포로 수용 및 감시
    군사경찰의 전시 중요임무에 해당한다. 전시 적군의 포로를 일정 구역에 수용하고 군사경찰이 수용소 관리 및 감시를 담당한다.
  • 영창 관리
    과거에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법위반에 대해서 지휘관 재량으로 영창에 입감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영창이라는 시설이 인권 침해 소지[1]가 크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로 영창 제도가 폐지되었다. 영창에 입감된 장병들을 계호하고 관리하는 임무도 군사경찰의 몫이었다. 애초에 영창 자체가 군사경찰대 주둔지 안에 설치되기도 했었고. 영창 제도 폐지 이후에는 군기교육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되며, 특히 군기교육대 입소자는 그 기간만큼 군생활이 늘어난다는 점이 포인트.

특수임무[편집 | 원본 편집]

SDT(Special Duty Team), SGT(Special Guard Team)이라 불린다. 경찰에 경찰특공대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게 군사경찰 내에도 강력 범죄나 테러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단급 이상 군사경찰대에는 특수임무대(약칭 특임대)가 설치되어있다. 이들은 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인 대테러 진압훈련을 이수하며, 복장도 대테러 특수부대와 유사한 흑복을 착용한다.

다만 군사경찰도 징집병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전문적인 대테러 특수부대보다는 역량이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하며, 훈련의 강도는 높지만 대체적으로 상황 발생시 초동조치 및 민간인 통제 등 기본적인 통제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작전은 경찰특공대나 특전사 대테러부대 등 전문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식이다. 특임대 인원들은 특수임무 집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저격수 인원들은 별도로 저격수 집체교육도 이수해야한다. 특임대 전역시 경찰,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전역 후 이 분야에 취업하기 원하는 인원들이 지원하기도 한다.

군사특기[편집 | 원본 편집]

아래 목록과 별도로 특수자격 코드를 붙인 "33경호병(321 273)"이라는 전문특기병이 있다. 해당 특기병은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에 배속되어 VIP 경호 임무에 투입된다.

320: 군사경찰(장교)
321
군사경찰
321 101 군사경찰 근무헌병
321 102 특임군사경찰 헌병특수임무
321 103 MC군사경찰 패트롤 승무
322
수사
322 101 수사

참모[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일반참모
참모장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인사참모 군수참모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특별참모
공보정훈참모 군사경찰참모 정보통신참모 수송참모 화생방참모
병기참모 군종참모 병참참모 감찰참모 법무참모
공병참모 의무참모 항공참모 주임원사

군사경찰도 참모부를 구성하는 참모에 해당하며, 특별참모에 해당한다. 국방부 최상위 수사기관으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군별로 본부에 군사경찰실을 두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육군본부의 참모총장 직속으로 군사경찰실(구 현병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장에는 준장이 부임한다. 사단급의 경우 사단 직할부대로 군사경찰대가 편제되는데, 군사경찰대장(소령급)이 사단 군사경찰 특별참모를 겸임한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공동경비구역이나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도 군사경찰완장을 착용하는데, 이는 이들이 일반 전투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에 의거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지역에는 허가받지 않은 군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경찰로 신분을 세탁(?)하고, 민정경찰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북한도 민경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남한과 북한이 사이좋게 속임수를 써서 군사력을 배치시킨 것.

각주

  1. 영창 입감자는 병사의 경우 그 기간만큼 전역일이 연장되는데, 영창 입감은 절차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지휘관 재량으로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적제재로 볼 여지가 있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사적제재는 명백한 위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