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憲法. Constitution.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법.

개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국가통치체제, 즉 국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설사 성문의 헌법이 없더라도 "이 나라에 왕을 둔다."라는 헌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시대가 흘러 근대가 되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출현한다. 그냥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시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권의 보장
  2. 권력분립의 원리
  3. 국민주권의 원리
  4. 대의제의 원리
  5. 형식적 법치주의
  6. 성문헌법주의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발표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모든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후, 사회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위에 실질적 민주화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 등장한다. 이는 20세기 들어 자본주의가 빨갱이들의 주장처럼 구조적 모순에 빠져 실질적인 사회화와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한 진보적 헌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 헌법은 사회적 권리 보장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와 헌법수호제도 강화를 큰 특징으로 한다.

헌법의 분류

세계 각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헌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