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Graybeer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4월 20일 (월) 21:51 판

憲法. Constitution.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법률. 통상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와 시민의 근본적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률의 최상위 법으로서 법률은 헌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선 헌법개정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헌법의 제정여부가 문명국과 야만국을 나누는 기준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식민지배를 위한 구실.

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헌법은 성문헌법이며 영국 헌법은 불문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