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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나라|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법이다.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 즉, 모든 법원(法源)들 중 최상위에 있다.<ref>이형찬 저, 행정법총론</ref>
憲法. Constitution.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법.


==개요==
==개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국가]]의 [[통치체제]], 즉 국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설사 성문의 헌법이 없더라도 "이 나라에 왕을 둔다."라는 헌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국가의 [[통치체제]], 즉 국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설사 성문의 헌법이 없더라도 "이 나라에 [[왕]]을 둔다.", "왕위는 [[세습]]된다."같은 불문헌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시대가 흘러 근대가 되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출현한다. 그냥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권력을 분립]]시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대가 흘러 근대가 되면, 헌법이 성문화되어 성문헌법이 되면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출현한다. 그냥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권력을 분립]]시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본권의 보장
# 기본권의 보장
# 권력분립의 원리
# 권력분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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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발표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모든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발표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모든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후, [[사회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위에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 등장한다. 이는 20세기 들어 자본주의가 <s>[[빨갱이]]들의 주장처럼</s> 구조적 모순에 빠져 실질적인 사회화와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한 진보적 헌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 헌법은 사회적 권리 보장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와 헌법수호제도 강화를 큰 특징으로 한다.
이후, [[사회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위에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 등장한다. 이는 20세기 들어 자본주의가 <s>[[빨갱이]]들의 주장처럼</s> 구조적 모순에 빠졌기 때문으로, 실질적인 사회화와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한 진보적 헌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 헌법은 사회적 권리 보장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와 헌법수호제도 강화를 큰 특징으로 한다.


==헌법의 분류==
==헌법의 분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헌법은 제정주체에 따라 민정헌법, 흠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으로 나뉜다.
민정헌법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민주적 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이에 속한다.
흠정헌법은 '''군주가 주체가 되어 일방적으로 제정한 헌법'''으로, <del>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del>대일본제국 헌법이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협약헌법은 '''군주와 시민이 {{ㅊ|쇼부쳐서}}협의하여 제정'''한 헌법으로, [[1830년]] 루이 필리프와 의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프랑스 헌법이 이에 속한다.
국약헌법은 '''각 주권국가들이 연방을 구성하면서 제정하는 헌법'''으로, 시민과 국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를 규정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각 지방정부마다 따로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미국을 위시한 연방국가들의 헌법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만약 유럽헌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리스본 조약을 헌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역시 국약헌법에 포함된다.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은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으로 나뉜다. 연성헌법은 일반법 개정절차와 같이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고, 경성헌법은 일반법의 개정절차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정절차를 두는 헌법이다. 영국의 것과 같은 불문헌법은 모두 연성헌법에 속한다.


==세계 각국의 헌법==
==세계 각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참조|대한민국헌법}}
{{참조|헌법/대한민국}}
{{참조|헌법/대한제국}}
 
===[[미국]]의 연방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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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본법===
{{참조|헌법/독일}}
 
===[[일본]]의 헌법===
{{참조|헌법/일본}}
{{참조|헌법/대일본제국}}
 
===[[프랑스]]의 헌법===
{{참조|헌법/프랑스}}
 
===[[영국]]의 대헌장===
{{참조|마그나 카르타}}
영국은 성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적 관습과 일반법 등에 의하여 형성된 불문헌법만 존재하는 국가이다. 여기서는 영국 관습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마그나 카르타를 소개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사회주의]] 헌법===
{{참조|헌법/북한}}
'''[[러시아식 유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헌법이 인민들을 만듭니다!!]]'''
 
==같이 보기==
* [[헌법의 이해]]
 
{{각주}}
[[분류:헌법| ]]

2021년 6월 19일 (토) 18:11 판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법이다.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 즉, 모든 법원(法源)들 중 최상위에 있다.[1]

개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국가의 통치체제, 즉 국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설사 성문의 헌법이 없더라도 "이 나라에 을 둔다.", "왕위는 세습된다."같은 불문헌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시대가 흘러 근대가 되면, 헌법이 성문화되어 성문헌법이 되면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출현한다. 그냥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시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권의 보장
  2. 권력분립의 원리
  3. 국민주권의 원리
  4. 대의제의 원리
  5. 형식적 법치주의
  6. 성문헌법주의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발표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모든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후, 사회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위에 실질적 민주화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 등장한다. 이는 20세기 들어 자본주의가 빨갱이들의 주장처럼 구조적 모순에 빠졌기 때문으로, 실질적인 사회화와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한 진보적 헌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 헌법은 사회적 권리 보장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와 헌법수호제도 강화를 큰 특징으로 한다.

헌법의 분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헌법은 제정주체에 따라 민정헌법, 흠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으로 나뉜다.

민정헌법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민주적 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이에 속한다.

흠정헌법은 군주가 주체가 되어 일방적으로 제정한 헌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대일본제국 헌법이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협약헌법은 군주와 시민이 쇼부쳐서협의하여 제정한 헌법으로, 1830년 루이 필리프와 의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프랑스 헌법이 이에 속한다.

국약헌법은 각 주권국가들이 연방을 구성하면서 제정하는 헌법으로, 시민과 국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를 규정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각 지방정부마다 따로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미국을 위시한 연방국가들의 헌법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만약 유럽헌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리스본 조약을 헌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역시 국약헌법에 포함된다.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은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으로 나뉜다. 연성헌법은 일반법 개정절차와 같이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고, 경성헌법은 일반법의 개정절차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정절차를 두는 헌법이다. 영국의 것과 같은 불문헌법은 모두 연성헌법에 속한다.

세계 각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미국의 연방헌법

독일의 기본법

일본의 헌법

프랑스의 헌법

영국의 대헌장

영국은 성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적 관습과 일반법 등에 의하여 형성된 불문헌법만 존재하는 국가이다. 여기서는 영국 관습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마그나 카르타를 소개한다.

북한사회주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헌법이 인민들을 만듭니다!!

같이 보기

각주

  1. 이형찬 저,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