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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흘러 근대가 되면, 헌법이 성문화되어 성문헌법이 되면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출현한다. 그냥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권력을 분립]]시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시대가 흘러 근대가 되면, 헌법이 성문화되어 성문헌법이 되면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출현한다. 그냥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권력을 분립]]시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 기본권의 보장 | # 기본권의 보장 | ||
# 권력분립의 원리 | # 권력분립의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