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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수우객차.jpg|thumb|이 바닥의 스타 “다수우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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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차'''(合造車, combination car)는 두 종류 이상의 기능을 한 차에 결합시킨 [[철도 차량]]을 말한다.  
'''합조차'''(合造車, combination car)는 두 종류 이상의 기능을 한 차에 결합시킨 [[철도 차량]]을 말한다.


==개요==
==개요==
합조차는 한 대의 철도차량에 두 종류 이상의 기능이나 역할을 결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전통적인 철도 차량은 1차에 하나의 기능,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형식과 명칭을 결정하게 되는데, 편의나 경제성 차원에서 1차에 2량 분의 역할을 반씩 합쳐 결합시켜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 차가 합조차이다.  
합조차는 한 대의 철도차량에 두 종류 이상의 기능이나 역할을 결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전통적인 철도 차량은 1차에 하나의 기능,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형식과 명칭을 결정하게 되는데, 편의나 경제성 차원에서 1차에 2량 분의 역할을 반씩 합쳐 결합시켜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 차가 합조차이다.


==사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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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식반객
*반식반객
*:객차의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른바 반식반객 구조이다. [[식당차]]나 카페차로 1차를 전부 배정하기엔 편성이 짧거나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 객차에서 절반 정도를 식당차로 쓰고, 칸막이를 두어 나머지 공간은 객실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초기에 도입된 [[KTX-산천]]의 4호차가 카페차와 식당차를 결합해 이런 구조를 취하였으나, 근래 좌석증강 대책으로 카페차가 폐지됨으로서 형식 소멸 되었다. 이외에 [[RDC]] 미니카페나 구형 새마을 디젤 동차의 6량편성 버전에서도 사용되었던 전례가 있다.
*:객차의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른바 반식반객 구조이다. [[식당차]]나 카페차로 1차를 전부 배정하기엔 편성이 짧거나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 객차에서 절반 정도를 식당차로 쓰고, 칸막이를 두어 나머지 공간은 객실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초기에 도입된 [[KTX-산천]]의 4호차가 카페차와 식당차를 결합해 이런 구조를 취하였으나, 근래 좌석증강 대책으로 카페차가 폐지됨으로서 형식 소멸 되었다. 이외에 [[RDC]] 미니카페나 구형 새마을 디젤 동차의 6량편성 버전에서도 사용되었던 전례가 있다.
*등급간 합조
*등급간 합조
*:한국 철도로 치면 [[특실]]과 [[일반실]]을 한 차량에 칸막이를 두어 설치한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금강산선]] [[전동차]]에 이런 구조가 존재하였으나, 이후에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럽 철도에서는 등급별 운임제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1~2량 짜리 열차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1등 운임이 적용되는 객실을 두어야 하기에 8석 정도의 1등좌석을 위해서 합조차를 구성해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철도로 치면 [[특실]]과 [[일반실]]을 한 차량에 칸막이를 두어 설치한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금강산선]] [[전동차]]에 이런 구조가 존재하였으나, 이후에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럽 철도에서는 등급별 운임제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1~2량 짜리 열차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1등 운임이 적용되는 객실을 두어야 하기에 8석 정도의 1등좌석을 위해서 합조차를 구성해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 KTX-산천 1호차에는 자유실과 일반실을 합조차의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흔적(칸막이)가 있다. 또한 [[RDC]]는 크로스시트 일반실을 짜고 남은 공간에 롱시트 자유석, 4인실 등을 끼워넣었다.
*: KTX-산천 1호차에는 자유실과 일반실을 합조차의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흔적(칸막이)가 있다. 또한 [[RDC]]는 크로스시트 일반실을 짜고 남은 공간에 롱시트 자유석, 4인실 등을 끼워넣었다. 일본에서는 호쿠토세이에 A침대 로얄룸과 B침대 솔로를 합친 합조차가 편성이 되었다. 
 
*[[철도 소화물|소화물]] 등의 합조
*[[철도 소화물|소화물]] 등의 합조
*:과거 철도 소화물이나 우편 수송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지방 노선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기관차 열차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하위의 [[보통열차]]에 [[우편차]]나 [[소화물차]]를 1량 정도 연결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썼지만, [[디젤동차]]가 투입되거나, 객차열차조차 다 채워가지 못하는데 소화물차나 우편차를 더 편조해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낭비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동차 자체에 소화물차를 합조시키거나, 아예 객차나 소화물차, 우편차를 합조시키는 방법이 도입되게 된다. 이른바 다수우차나 다수차로 불리는 합조 객차가 이런 경우이다.
*:과거 철도 소화물이나 우편 수송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지방 노선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기관차 열차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하위의 [[보통열차]]에 [[우편차]]나 [[소화물차]]를 1량 정도 연결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썼지만, [[동차]]가 투입되거나, 객차열차조차 다 채워가지 못하는데 소화물차나 우편차를 더 편조해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낭비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동차 자체에 소화물차를 합조시키거나, 아예 객차나 소화물차, 우편차를 합조시키는 방법이 도입되게 된다. 이른바 다수우차나 다수차로 불리는 합조 객차가 이런 경우이다.
 
*[[발전차]]의 합조
*[[발전차]]의 합조
*:일본에서는 객차편성에 [[소화물차]]가 반드시 편조되기 때문에 이 차량에 발전기를 탑재하고 승무원실을 추가하여 발전차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의 발전차에도 소화물 영업용으로 사용은 하지 않음에도 소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객차편성에 [[소화물차]]가 반드시 편조되기 때문에 이 차량에 발전기를 탑재하고 승무원실을 추가하여 발전차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의 발전차에도 소화물 영업용으로 사용은 하지 않음에도 소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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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차]]의 합조
*[[차장차]]의 합조
*:화차의 경우는 화물의 부피나 중량이 큰 경우가 많아서 합조차가 도입된 경우가 적으나, 대신 차장차로 낭비되는 유효장을 활용하고 조성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화차와 결합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반대로, 차장차가 부족하거나 신조 여력이 적을때 화차를 개조해서 차장차를 설치하면서, [[승무원]] 용의 공간을 일부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화물적재용도로 유지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 한국철도에서는 [[평판차]]나 [[유개차]], [[소화물차]] 기능을 가진 차장차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소화물차 개조차만 잔존해 있다.
*:화차의 경우는 화물의 부피나 중량이 큰 경우가 많아서 합조차가 도입된 경우가 적으나, 대신 차장차로 낭비되는 유효장을 활용하고 조성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화차와 결합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반대로, 차장차가 부족하거나 신조 여력이 적을때 화차를 개조해서 차장차를 설치하면서, [[승무원]] 용의 공간을 일부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화물적재용도로 유지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 한국철도에서는 [[평판차]]나 [[유개차]], [[소화물차]] 기능을 가진 차장차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소화물차 개조차만 잔존해 있다.
*[[비상차]]
*[[비상차]]
*:공식적으로 합조차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적재물품 등이 정해져 있는 비상출동용 화차는 적재공간을 유효 활용하기 위해서 [[무개차]]와 [[유개차]]를 결합시킨 구조의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합조차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적재물품 등이 정해져 있는 비상출동용 화차는 적재공간을 유효 활용하기 위해서 [[무개차]]와 [[유개차]]를 결합시킨 구조의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다.

2021년 12월 1일 (수) 14:09 기준 최신판

이 바닥의 스타 “다수우객차”

합조차(合造車, combination car)는 두 종류 이상의 기능을 한 차에 결합시킨 철도 차량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합조차는 한 대의 철도차량에 두 종류 이상의 기능이나 역할을 결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전통적인 철도 차량은 1차에 하나의 기능,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형식과 명칭을 결정하게 되는데, 편의나 경제성 차원에서 1차에 2량 분의 역할을 반씩 합쳐 결합시켜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 차가 합조차이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객차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반식반객
    객차의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른바 반식반객 구조이다. 식당차나 카페차로 1차를 전부 배정하기엔 편성이 짧거나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 객차에서 절반 정도를 식당차로 쓰고, 칸막이를 두어 나머지 공간은 객실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초기에 도입된 KTX-산천의 4호차가 카페차와 식당차를 결합해 이런 구조를 취하였으나, 근래 좌석증강 대책으로 카페차가 폐지됨으로서 형식 소멸 되었다. 이외에 RDC 미니카페나 구형 새마을 디젤 동차의 6량편성 버전에서도 사용되었던 전례가 있다.
  • 등급간 합조
    한국 철도로 치면 특실일반실을 한 차량에 칸막이를 두어 설치한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금강산선 전동차에 이런 구조가 존재하였으나, 이후에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럽 철도에서는 등급별 운임제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1~2량 짜리 열차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1등 운임이 적용되는 객실을 두어야 하기에 8석 정도의 1등좌석을 위해서 합조차를 구성해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KTX-산천 1호차에는 자유실과 일반실을 합조차의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흔적(칸막이)가 있다. 또한 RDC는 크로스시트 일반실을 짜고 남은 공간에 롱시트 자유석, 4인실 등을 끼워넣었다. 일본에서는 호쿠토세이에 A침대 로얄룸과 B침대 솔로를 합친 합조차가 편성이 되었다.
  • 소화물 등의 합조
    과거 철도 소화물이나 우편 수송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지방 노선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기관차 열차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하위의 보통열차우편차소화물차를 1량 정도 연결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썼지만, 동차가 투입되거나, 객차열차조차 다 채워가지 못하는데 소화물차나 우편차를 더 편조해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낭비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동차 자체에 소화물차를 합조시키거나, 아예 객차나 소화물차, 우편차를 합조시키는 방법이 도입되게 된다. 이른바 다수우차나 다수차로 불리는 합조 객차가 이런 경우이다.
  • 발전차의 합조
    일본에서는 객차편성에 소화물차가 반드시 편조되기 때문에 이 차량에 발전기를 탑재하고 승무원실을 추가하여 발전차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의 발전차에도 소화물 영업용으로 사용은 하지 않음에도 소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화차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차장차의 합조
    화차의 경우는 화물의 부피나 중량이 큰 경우가 많아서 합조차가 도입된 경우가 적으나, 대신 차장차로 낭비되는 유효장을 활용하고 조성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화차와 결합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반대로, 차장차가 부족하거나 신조 여력이 적을때 화차를 개조해서 차장차를 설치하면서, 승무원 용의 공간을 일부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화물적재용도로 유지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 한국철도에서는 평판차유개차, 소화물차 기능을 가진 차장차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소화물차 개조차만 잔존해 있다.
  • 비상차
    공식적으로 합조차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적재물품 등이 정해져 있는 비상출동용 화차는 적재공간을 유효 활용하기 위해서 무개차유개차를 결합시킨 구조의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