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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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종교

  • Halal / حلال

개요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물론 단순하게 단어의 의미로만 쓰이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슬람교의 율법 체계 내에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이것과는 반대로 허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하람"이라고 한다. 통상 할랄 하면 아래의 할랄식품을 주로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이슬람의 율법에서 정해둔 것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은 할랄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식주 전반에 적용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는 것.

할랄식품[1]

왼쪽은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마크이며, 오른쪽은 대한민국의 할랄협회의 인증마크이다.

할랄푸드, 혹은 할랄식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할랄이라고 하면 통용되는 의미이다. 이는 이슬람교의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교에서는 철저하게 할랄식품과 할랄이 아닌 식품을 분리시키도록 구분되고 있다.

기본적인 조건

우선 할랄식품의 대전제는 다음의 P, I, H로 요약이 가능하다.

  • Poisonous -독(毒)이 존재하지 않을 것.
  • Intoxicate - 취하게 하거나 혼미하게 하지 않을 것.
  • Hazardous - 위험하지 않을 것.

일단 위의 셋 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된다면 바로 하람이 된다. 기본 원칙은 인간이 먹어서 탈이 나지 않는 신(알라)의 피조물은 모두 할랄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면 금지되는 것들의 조건이 꽤나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할랄인지 하람인지 구분할 자신이 없거나 의심스럽다면 피할 것이 권장된다.

일반적인 할랄식품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된다.

  1. 모든 육상동물은 기본적을 할랄이다. 다만 다음 내용은 제외가 된다.
    1. 도축되지 않은 죽은 동물의 고기 및 이슬람법에 의해 도축되지 않은 동물
    2. 돼지 및 육식동물의 고기, 그리고 그것들의 부산물 및 성분
    3. 송곳니를 가진 동물 : 이걸로 식육목이 하람이 된다.
    4.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조류 : 이걸로 맹금류가 하람이 된다.
    5. 해로운 동물 : 쥐, 지네, 전갈 또는 이와 유하한 동물
    6. 메뚜기를 제외한 모든 곤충
    7. 혐오감을 주는 것. 파리나 모기, 구더기 등
  2. 물에 사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모두 할랄이 된다. 단, 물과 육지에 사는 악어, 거북이, 개구리는 하람이 된다. 일단 양서류는 하람으로 보는게 맞다.
  3. 위의 P, I, H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식물은 할랄이 된다.
  4. P, I, H에 해당되지 않는 종균(버섯이나 누룩 등을 의미), 미생물(박테리아, 말, 해조류), 광물, 화학물질은 모두 할랄에 들어간다.
  5. 피(血)는 허용된 동물의 것이든 또는 허용되지 않은 동물의 것이든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6. 정확한 이슬람 식 도살 방식에 의해 준비된 육류: 아래의 조건에 의해 도살된 고기를 할랄로 간주한다.

할랄로 규정된 동물에 한한다.

    1.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인 무슬림에 의해 도살되어야 한다.
    2.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Bismillahi Allahu Akbar) 도살되어야 한다.
    3. 도살되는 동물이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살은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예리한 칼로 목의 핏줄을 잘라 체내에 있는 피가

완전히 재거되어야 한다.

  1. 알코올()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물질(마약류)은 금기 사항으로 규정된다 원래 쿠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포도주이지만 언급에 없는 맥주나 샴페인과 같은 다른 주류들은 퀴야스라 하여 와인과 동일하게 하람으로 한다. 다만 알코올의 사용 의도가 하람에 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0.5%까지는 허용이 된다.
  2. 우상에게 바친 고기나 음식은 하람이 된다.


이스티할라

현대의 상당수 제품들은 알코올이나 돼지로부터 변형된 기초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변화와 변형을 통해서 제조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허용과 금기 차원에서 규정할 때 그 허용의 한계를 일컬어 “이스티할라(Istihalah, 변형이 허용되는 것)”로 간주하고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허용과 금기를 규정한다.

  1. Istihalah Sahih(허용된 변화) : 한 형태에서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변형되 는 것으로 허용되는 경우.(원래의 성질이 금기(하람) 이었다고 해도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할랄로 규정될 수 있다.)
예시 : 알코올이 숙성되어 식초가 되는 경우, 돼지 배설물(거름)을 이용하여 재배한 식물의 경우
  1. Istihalah Fasidah(허용되지 않는 변화) : 성질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할랄 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돼지 창자에서 추출되어 만들어진 콜라겐, 돼지 쇼트닝을 이용한 과자류, 파이, 돼지가죽과 뼈를 이용한 젤라틴 등.

보급 현황

  • 시장규모 : 기본적으로 세계은행 추산 약 15.5억명의 이슬람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5천5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2]되고 있다.
  • 이슬람교도 이외에도 비이슬람교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식품의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 실제로 네덜란드의 할랄 과자 생산기업인 마르하바사(社)의 소비자 중 25%는 이슬람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할랄 및 인증방법

  • 대한민국의 할랄인증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FM)에서 발급하고는 있으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이슬람권 국가의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만 통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전 세계 이슬람국가에서 공통으로 인증되는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육류는 기본적으로 하람에 해당한다. 애초에 할랄도축장 자체가 한국내에 없기 때문.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인 MS1500:2009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에 의해 개발된 할랄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 인증이며 GMP와 GHP와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참고로 할랄인증의 비용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청건당50만원이며 추가 품목당 약 30만원이 추가된다., 국외에서는 붐목당 약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용역관련 인건비가 차지한다.
  • 할랄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재발행 신청시에도 동일. 통상 접수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할랄 인증 신청서 :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정확한 회사명과 주소, 품목을 영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 품목 제조 보고서
    • 원료 또는 성분 리스트
    • 영업 허가서
    • 제조 공정도 및 설명서
    • 각종 인증서 사본-HACCP, GMP, ISO등
    • 수입 원료 사용시 할랄 인증서 사본
    • 재발행시 할랄 인증서 사본
  • 서류가 제출되고나서는 실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포함된다.
    • 간단한 회사 소개 및 제조 과정에 대한 브리핑
    • 질문과 답변
    • 창고 실사 : 할랄 원료와 비 할랄 원료의 별도 구분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제조과정 실사 : 할랄과 비할랄 상품은 원칙적으로 별도 라인에서 생산하여야 하나 동일 라인에서 생산할 경우 CIP 세척 매뉴얼에 따라 철저

하게 세척을 하는지를 확인한다. 단 돼지 또는 개의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간 상품 제조 라인에서는 절대로 할랄 상품을 생산할수 없다. 또한 생산된 할랄상품은 비할랄 상품과 별도 보관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외 발급기관

  • 인도네시아 : The Asse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Council of Ulama(LPPOM-MUI)
  • 말레이시아 : 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

할랄식품에 대한 오해

기타

할랄식품 이외에 의복의 경우 허용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주거지와 가정을 이루는 모든 것(가족도 포함된다)이 모두 할랄의 대상이 된다.

각주

  1.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자료 참조
  2. - 아시아 3,700억(중동 1,100억, 인도네시아 680억 등), 아프리카 920억, 유럽 770억, 북미 120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