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여객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 MS승차권은 PP권에 인쇄해줬었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스마트폰 어플로 발급되는 전자 정기승차권만 발급된다.
또한 정기승차권에 기록된 등급의 상위 등급은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래선 경유 KTX 정기승차권을 끊었다면 새마을호는 이용할 수 있으나 고속선 경유 KTX는 이용할 수 없다. 정기승차권 MS권 미소지시 유인역에서 대용권을 발권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열차에 탑승해 차내승차권을 발권받은 후 1주일 내에 정기승차권을 지참해서 역으로 가면 환불받을 수 있다.
권종
- 연속식 (일반)
- 연속식 (좌석지정형)
- 일반 권종과 똑같지만, 정상 운임의 15%를 부담하면 좌석 지정도 가능하다
- 연속식 (주말확장형)
- 연속식과 동일한 타입이나, 탑승이 불가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탑승할 수 있는 권종이다.
- 회수식 (횟수 차감형)
-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구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횟수만큼 승차권 구입시 15%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2개월-20회와 3개월-30회로 나오며 잔여기간은 50%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할인카드에 구간 제한을 붙이고 할인율을 낮춰서(30% → 15%) 부활시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