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16일 (화) 19: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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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의 여객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

청소년권, 일반권으로 나뉘며 10일권, 20일권, 30일권이 있다. 청소년권은 만 25세 미만에게 발급되며 유효기간 내에 나이를 넘겨도 유효기간 종료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구간 안에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누리로), 통근열차자유석, 입석을 무제한으로 탑승할 권리가 주어지며 주말,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기승차권에 기록된 등급의 상위 등급은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래선 경유 KTX 정기승차권을 끊었다면 새마을호는 이용할 수 있으나 고속선 경유 KTX는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