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Otstn1010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18일 (수) 22:55 판 (새 문서: {{법령 정보 |법령명=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정법령번호=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4호 |제정일자=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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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하는 무선국을 정한 고시이다.

그 대상

전파법 2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

  •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