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회로 텔레비전

Otstn1010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14일 (목) 23:46 판 (→‎적법한 사용: 근거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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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이나 요금을 낸 가입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케이블 방송이 아닌, 특정 권한이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 폐쇄 회로를 사용하는 카메라 및 녹화 장비를 말한다. 약칭은 CCTV.

CCTV의 음성 녹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법'이다.[1]

구성

폐쇄 회로 TV는 크게 카메라와 녹화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에는 카메라와 녹화장치가 직접 연결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에 '폐쇄 회로 카메라'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도입되어 딱히 폐쇄적이지 않은 지금도 일반명사화 되어 널리 불리고 있다.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SD)
영상을 촬영하여 동축 케이블로 쏘는 카메라. 아날로그 TV의 축소판이라고 보면된다. 연결 커넥터는 보통 BNC나 RCA. 녹화기에서 카메라까지 길게 배선을 깔아야하며, 화질이 낮고 외부 요인에 의해 신호가 쉽게 손상된다.
디지털 카메라(HD)
아날로그 카메라보다 화질이 향상되었다. 그 외에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비슷하며 신뢰성을 제외하곤 IP카메라가 설치 편의성이 더 좋다.
IP 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을 촬영하여 랜선으로 쏘는 카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축해놓은 네트워크에 랜선만 꽃으면 끝. 무선 모델은 와이파이 잡고 전원만 꽃으면 된다. POE를 통해 데이터와 전원 라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배선도 간단해진다.

카메라 하우징

  • 박스형
    Security camera.jpg
    하우징(케이스)와 카메라가 별도인 제품으로 카메라는 방수·방진 기능이 없다. 여기에 케이스를 씌우면 평소에 보던 그런 CCTV 모양이 된다.
  • 불렛형
    박스형이 케이스 일체형으로 나온 것으로 소형화되었으며 방수·방진 기능이 있어 실내외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박스형과 달리 렌즈 교체나 미세 조정은 어렵다.
  • 돔형
    Video Surveillance Installation.jpg
    반구 형태의 케이스로 천장에 설치하거나 360도 감시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PTZ 기능이 내장된 경우도 있다.

녹화 장치

아날로그 비디오 녹화기
비디오 테이프에 영상을 녹화하는 장비. 주기적으로 테이프를 갈아줘야 하고, 카메라 1개당 1개 녹화기가 대응되어야 하므로 낭비가 매우 심하다. 구석에 쌓여가는 테이프 더미는 덤.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DVR)
비디오 테이프 대신 하드디스크같은 디지털 매체에 기록하는 장비. 1개 녹화기에 다수의 카메라를 대응할 수 있으며, RAID같은 걸 꾸려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네트워크 비디오 녹화기 (NVR)
IP 카메라의 영상을 수집하는 카메라. 이것도 랜선과 전기만 있으면 된다. 손바닥 크기 수준으로 소형화된 것도 있고, 자체 스위치 허브를 탑재한 모델도 있고 DVR과 융합한 것도 있다.

용도

감시 및 경비

CCTV 설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국가적으로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물이나 은행, ATM과 같은 범죄의 목적이 되기 쉬운 시설, 기업이나 조직의 중요 기밀을 보관하는 시설물에 대한 감시 등 근본적으로 특정 지점에 대한 경비 소요를 사람이 아닌 CCTV로서 손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붐비는 업소에서 도난 방지, 경찰력이 항상 미치지 못하는 우범지역 등에 설치하고 CCTV의 존재를 부각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특히 이런 목적을 위하여 일부 업소에서는 CCTV의 외형을 갖춘 모형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범죄 예방에 대한 지자체들의 투자 개념으로 최근에는 골목마다 설치된 방법용 CCTV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중국대한민국이다. 중국이 일당 독재에 감시·감독이 심해서 이쪽 계열에서 유별난 것처럼 보이지만[2], 대한민국이 한수 위이다[3]. 국토가 작으니 중국보다 적게 깔아도 높은 밀도가 되버린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서 온전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인다는 게 중국과의 차이점.

증거 확보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있다. 이 장비를 통해 주행중 혹은 주/정차중 교통사고나 접촉사고 발생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으며,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뺑소니 사고의 용의자 추적이 용이해지는 등 요긴하게 사용된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등 보상과 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보험 가입이나 갱신시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에 따라 보험료를 일정부분 감면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공익 목적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폐쇄회로 화면이 있다.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를 통해 운영자인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대처를 진행하거나, 기상상황에 따라 고속도로 전광판에 주의 매세지를 송출하는 등 원활한 고속도로 운영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4]을 통해 일반인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고속도로 폐쇄회로 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를 시행중이다.

적법한 사용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임의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감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제한다. 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나, 타 법령에서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길가에 정부(지자체 포함)가 설치하는 CCTV는 각 법령에 설치가능성을 명시해두거나 교통단속·정보수집, 범죄예방 용도로 설치되며, 기타 사유지(공동주택·건물 공용부)에 설치되는 CCTV는 시설안전을 위해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 그러한 목적에 따르더라도 교도소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화장실, 목욕탕 등 사생활 침범이 현저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25조2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를 설치하면 CCTV가 운영중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설치 장소, 녹화 시간대(통상 24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안내판은 주 출입구 등 시설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군사시설 등[5] 별도로 지정하는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정보수집·산불감시용 등 특성상 CCTV의 운영안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운영기관의 웹사이트나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2항,3항

CCTV의 녹화물 취급도 개인정보에 준하여 이루어지며, CCTV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자를 포함해 CCTV에 있는 모든 개인은 "정보주체"가 되므로 요청자를 제외한 개인의 영상은 적절한 가림 조치가 필요하다. 단, 사법기관의 적법한 요청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문제점

CCTV를 통해 범죄 예방, 증거 확보 등 유익한 측면이 부각되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내 CCTV 설치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한다거나, 24시간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의 CCTV에 찍힌다는 문제점 등이 부각되는 것이다.[6] 1998년 개봉한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는 이러한 CCTV를 통한 사생활 감시가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7]이다.

전통적으로 카메라가 연결된 내부 회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영상에 대한 열람 및 저장이 가능하였던 방식이던 시절에는 폐쇄 회로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므로 보안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IP-CAM이나 NVR 등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도입하는 최근의 경우에는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단독형 IP-CAM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왔는 데, 이런 제품들은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가 알려주거나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진 알 턱이 없고 사용자가 전원을 뽑아버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8]

각주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중국에서 CCTV카메라로 당신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BBC, 2017.12.17.
  3. 새마을금고 강도 발생서 검거까지…전 조선업체 근로자 범행, 연합뉴스, 2018.01.18.
  4.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주소
  5.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3항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
  6. 두 얼굴의 CCTV는 사생활 침해인가·보호인가, 국제뉴스, 2016년 4월 24일
  7.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보여주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안랩, 2008년 11월 3일
  8. 애완동물 관찰용 웹캠 해킹해 여주인 사생활 염탐 사건, 데일리시큐,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