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 平澤唐津港

개요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에 걸쳐있는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본래 시작은 평택항으로 1986년에 개항하였으나 2004년에 서해대교 아래쪽의 수면과 당진항쪽 수면을 매립하면서 신항만을 건설하여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당시 매립지의 귀속권을 두고 평택시당진시(당시 당진군) 그리고 아산만의 이름 유래가 된 아산시까지 숟가락을 얹으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던 사례가 있다.

이쪽 항구는 인천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선박들이 주로 이용하며, 수도권 및 중국 수출입 물류를 인천항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대형 LNG선을 비롯하여 자동차 운반선, 국제여객선, 조개잡이 어선, 특수선, 심지어 군함까지 돌아다니는 항구로 정신이 없는 항구이다. 특히 항만의 입구에는 사주의 이동이 잦고 간조시에는 암초와 얕은 수심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어서 항해시에는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시설현황

평택시-당진시간 관할권 분쟁문제

  • 1998년 3월 23일 평택시, 인공매립지 등기[1]
  • 2000년 3월 평택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청구[2]
  • 2000년 9월 7일 당진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3]
  • 2000년 10월 4일 당진군, 당진항 분리 요구[4]
  • 2004년 9월 23일 당진군,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5]
  • 2004년 12월 21일 평택항→평택당진항으로 이름 변경[6]

평택항이 평택시 남단에 자리 잡아 당진시(당시 당진군)와 인접하다 보니, 행정구역경계가 항계와 상이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기도-충남도 힘겨루기로 비화하여 문서고를 뒤적대며 누가 오랫동안 그 해안을 관리했는지 유치한 싸움을 했다. 같은 시기 서해대교의 행정구역 경계표지를 어디다 세우냐는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7].

법적 분쟁은 당진시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고 이름에도 당진이 포함되는 등 이름뿐인 승리로 정리되었으며, 실질적인 항계 복원을 위한 지자체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군항

평택시쪽 부두 일부는 대한민국 해군의 2함대 군항부두가 자리하고 있다.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쪽으로 배를 끌고 잘못 들어갈 경우 항만 경비를 하는 수병들이 따끈한 국물을 대접해 줄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