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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平等. equality.
평등. 平等. equality.


== 정의 ==
== 정의 ==
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그러나 리브레 위키의 많은 항목들이 그렇듯이, 국어사전식 정의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을 던져줄 뿐이다. <s>토막글?</s>
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그러나 [[리브레 위키]]의 많은 [[항목]]들이 그렇듯이, [[국어사전]]식 정의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을 던져줄 뿐이다. <s>토막글?</s>


이 정의대로라면 평등이란 차별을 배격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상 수 많은 해석이 있어왔고, 현대에도 사람마다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이 정의대로라면 평등이란 차별을 배격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평등은 언제나 가장 우선하여야 할 개념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상 수 많은 해석이 있어왔고, 현대에도 사람마다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법학]], [[사회학]], [[철학]] 등 많은 [[학문]]의 중요한 탐구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법학]], [[사회학]], [[철학]] 등 많은 [[학문]]의 중요한 탐구과제이다.


=== 사회학적 정의 ===
=== 사회학적 정의 ===

2015년 6월 22일 (월) 20:37 판

평등. 平等. equality.

정의

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그러나 리브레 위키의 많은 항목들이 그렇듯이, 국어사전식 정의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을 던져줄 뿐이다. 토막글?

이 정의대로라면 평등이란 차별을 배격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평등은 언제나 가장 우선하여야 할 개념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상 수 많은 해석이 있어왔고, 현대에도 사람마다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법학, 사회학, 철학 등 많은 학문의 중요한 탐구과제이다.

사회학적 정의

철학적 정의

법학적 정의

역사

추가바람

현대의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 즉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