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

Akhearty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3일 (토) 23:39 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이갈리타리아니즘(Egalitarianism) 또는 이퀄리타리아니즘(Equalitarianism)은 법적,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평등주의 혹은 만인평등주의로 알려져있다.

형태

법적 이갈리타리아니즘

개개인의 평등을 추구하고 성평등을 지향한다.

사회적 이갈리타리아니즘

사회주의, 아나키즘, 공산주의 성향을 지닌 자들이 지향 하며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

종교적 이갈리타리아니즘

기독교 좌파 같은 경우 평등주의를 지향한다. 애초에 기독교 자체가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를 근간으로 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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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