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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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feminism)'''
'''페미니즘 (feminism)'''


 
여성주의. 많은 이들이 현재는 변질되어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틀린 말이며 어디까지나 페미니즘은 '여성'의 입장에서 성평등에 접근한다. 이는 여성주의의 뿌리자체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으로, 남성성을 여성성에 대한 투쟁상대로 여겼으며 이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특히 운동권과 결합하여 발전한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평등주의로 번역할 있는 단어.
예를 들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고 육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남성의 육아휴가도 당연히 허락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받음으로 인해 여성만이 육아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되며 휴직 이후 복직이나 재고용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므로 남성휴직도 허가 (혹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결론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방면의 주장임을 알 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상반되는 '여성징병제'와 같은 문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데, 분단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인원 이상이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정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니 모두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남성계 혹은 평등주의적 주장에 대해 '군대는 폭력적인 남성성, 가부장적 제도의 표본으로 없애는게 궁극적인 방향이지 여성을 징집하려 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를 편다. 즉 남녀의 평등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의 퇴보는 있을 수 없으며 '남성성' 혹은 '가부장제'를 단순히 나쁜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제 '남성'에게 뒤집어 씌운 후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페미니즘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여성주의에 가까운 표현이 많았으나 역차별도 많아진 현대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페미니스트들에게 '남성성'이란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 '자본가'라거나 '착취', '억압'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때때로 남성 그 자체에 덧씌워져 남성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성의 남성에 대한 금전적 종속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가끔 칼같은 더치페이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현실의 여성들이 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적대시하는 남성성을 지닌 계층(남성)은 물론 물질적 종속을 바라는 많은 여성들에게도 반감을 사기도 한다.
페미니즘과 여성 우월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반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면서도 그냥 남성을 깎아내리기 바빠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과 거리가 먼 이들로 인해 말도 탈도 많은 이념이라 할 수 있겠다.
 


==논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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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이 처음으로 작성되었을 때  
이 항목이 처음으로 작성되었을 때  
'''만악의 근원이자 주류학계에서는 이미 배척받고 있는 학문... 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
'''만악의 근원이자 주류학계에서는 이미 배척받고 있는 학문... 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
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위에 적은 반페미니스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페미니스트의 현재 인식과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2015년 4월 20일 (월) 23:32 판

페미니즘 (feminism)

여성주의. 많은 이들이 현재는 변질되어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틀린 말이며 어디까지나 페미니즘은 '여성'의 입장에서 성평등에 접근한다. 이는 여성주의의 뿌리자체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으로, 남성성을 여성성에 대한 투쟁상대로 여겼으며 이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특히 운동권과 결합하여 발전한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고 육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남성의 육아휴가도 당연히 허락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받음으로 인해 여성만이 육아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되며 휴직 이후 복직이나 재고용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므로 남성휴직도 허가 (혹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결론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방면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상반되는 '여성징병제'와 같은 문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데, 분단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인원 이상이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정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니 모두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남성계 혹은 평등주의적 주장에 대해 '군대는 폭력적인 남성성, 가부장적 제도의 표본으로 없애는게 궁극적인 방향이지 여성을 징집하려 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를 편다. 즉 남녀의 평등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의 퇴보는 있을 수 없으며 '남성성' 혹은 '가부장제'를 단순히 나쁜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제 '남성'에게 뒤집어 씌운 후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에게 '남성성'이란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 '자본가'라거나 '착취', '억압'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때때로 남성 그 자체에 덧씌워져 남성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성의 남성에 대한 금전적 종속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가끔 칼같은 더치페이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현실의 여성들이 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적대시하는 남성성을 지닌 계층(남성)은 물론 물질적 종속을 바라는 많은 여성들에게도 반감을 사기도 한다.

논란

이 항목이 처음으로 작성되었을 때 만악의 근원이자 주류학계에서는 이미 배척받고 있는 학문... 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 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페미니스트의 현재 인식과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