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2000년대 너머 등장한 개인용 탈것을 두루 지칭하는 말이다. 자전거 등의 구식 탈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전동화된 것들을 뜻한다.
종류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 전동휠 · 세그웨이
- 전동 스케이트 보드
- 기타 전동 탈것들
보급상의 진통
- 공도 주행불가
- 탈것이 일반 도로에 나오려면 국토교통부의 적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탈것들은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못한채 판매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는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빨라야 2019년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1].
- 안전불감증
- 퍼스널 모빌리티는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탈것으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요구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자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태다. 보행자 충돌사고도 이미 수 건 발생해 조만간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낙인찍힐 판이다.
각주
- ↑ 재정기획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 정부24,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