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19일 (일) 08:01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여러가지" 문자열을 "여러 가지" 문자열로)

개요

파업(罷業, Strike)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함으로서 사용자(자본가)에게 대항하는 투쟁방식이다. 파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환경개선,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의 요구가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특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다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그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응하는 것은 사용자의 직장폐쇄이다.

파업권의 보장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단체행동권에 포함되는 것이 파업이므로 한국은 헌법상으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노동삼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다만 한국은 파업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로부터 끊임없이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왔다. [1]

대한민국의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