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

눅세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16일 (금) 09:48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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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학문을 고등학생들에게 미리 가르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특목고라고 하기도 한다.

법조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2월 24일이다. 원래는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등도 포함되었으나, 2010년 법 개정을 통한 재분류를 통해, 현재는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체육계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공약이 이행될 예정이다. 특목고는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받는데, 이때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안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

종류[편집 | 원본 편집]

  1.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2.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3.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4.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5.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6.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명 마이스터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