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대한민국행정구역 단위다. 2024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며, 사실상 이 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특별자치시 출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특별자치시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로서, 국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반대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1]로 인해 수도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행정수도 개념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11월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약 38만명 수준으로, 동등한 광역자치단체인 도나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구수만 놓고 보면 광역자치단체로 보기에는 적은 규모[2]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별한 행정구역으로서 지위를 부여한 것에 가깝다.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행정구역이므로,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특별자치시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각주

  1. 2004헌마554·2004헌마566, 2004년 10월 21일
  2. 이 정도 인구규모는 자치시 또는 자치구 규모에 해당한다.